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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관 구성 및 겸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53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관 구성 시 협의회, 이사, 감사의 인원과 겸직, 의장·간사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은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각 2~10명의 협의회 위원, 3명 이내 이사, 각 1명의 감사로 하며,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 가능, 감사는 겸직 불가합니다. 의장·간사 선정 시 소속대표 구분 제한 없으나, 간사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1명씩 선발되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겸직 #감사 겸직 불가 #의장 선출 #간사 선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53  ·  2021. 08.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3 (2021.8.23.)
  • 설립준비위원회 인원(8명)을 복지기금협의회(6명), 이사(2명)로 별도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각 2~10명, 이사는 각 3명 이내, 감사는 근로자 대표 1명, 사용자 대표 1명으로 정합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근로자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 모두 가능하고 별도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 간사는 근로자위원 측, 사용자위원 측 각각 1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 의장과 간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에 속하므로, 이사 겸직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9항: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는 법 성립과 동시에 최초 복지기금협의회로 간주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이사·감사의 구성 기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복지기금협의회 간사는 근로자위원측과 사용자위원측 각 1인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겸직이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이사를 겸직할 수 있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감사는 반드시 별도 인원이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근로자 대표 또는 사용자 대표 모두 선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 대표 누구나 선출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의장 선출에 소속대표의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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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관 구성인원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53, 2021. 8. 2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근로자 4명, 사용자 4명으로 구성 하였다면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 3명, 사용자 3명,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 1명, 사용자 1명,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 1명, 사용자 1명으로 하면 되는지
ㆍ ⁠(질의2) 복지기금협의회 소속 근로자, 사용자 각 3명 중 의장은 1명으로 하고, 근로자나 사용자 둘 중 아무나 상관없는지
ㆍ ⁠(질의3) 간사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 근로자 1명, 사용자 1명을 선출하면 되는지
ㆍ ⁠(질의4) 의장이나 간사는 이사를 겸직한 사람이 맡아도 되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2조제9항에 따라, 기금법인 설립준비 위원회는 기금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법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복지기금 협의회로 보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설립준비위원회(8명)을 복지기금협의회(6명), 이사(2명)으로 나눌 수는 없음. - 한편,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10명, 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3명 이내, 감사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을 두어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음. 귀 기금법인의 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해당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시기 바람.
(질의2)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복지기금협의회 의장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어야 하는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림.
(질의3)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간사는 근로자위원측과 사용자위원측 각 1명을 두어야 함.
(질의4) 복지기금협의회의 의장과 간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에 속하므로 기금 법인의 이사를 겸직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퇴직연금복지과-37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