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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민간 상급단체 가입 가능성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2752  ·  2016.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이 허용된 민간 상급단체(B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이 허용된 민간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상급단체 가입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 #민간노총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노조법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752  ·  2016. 1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2016-12-07 공무원노사관계과-2752
  • 공무원노조의 민간 상급단체(정치활동이 허용된 B노총 등)로의 가입은 금지된 바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 규정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상급단체 가입 이후에도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 제4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가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답변은 노동조합(합법·비합법 공무원노조 모두)에 해당하며, 가입 자체에 대한 법적 제약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정치활동 금지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활동 규정
  • 공무원노조법 제4조(정치활동 금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급단체 가입 관련 제한 규정 부존재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신분상 정치적 중립 및 정치활동 제한
  • 공직선거법: 공무원의 정치행위 관련 처벌 조항
사례 Q&A
1. 공무원노조가 민간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노조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민간 상급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2. 공무원노조가 가입한 상급단체가 정치활동을 허용해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상급단체가 정치활동을 허용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계속 적용됩니다.
3.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 가입 후 정치활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상급단체 가입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 가능합니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정치활동 제한 및 처벌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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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간의 상급단체 가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52, 2016. 12. 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이 허용된 B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위법한지

【회답】

공무원노조법 제4조(정치활동 금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기관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소위 A노동조합이 정치활동을 허용한 B노총에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보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무원노동조합(비합법단체 포함)이 민간 상급단체에 가입한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음
- 다만, 민간 상급단체에 가입하더라도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법규(국가ㆍ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제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12. 07. 공무원노사관계과-27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