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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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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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제도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예측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및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량예측제도에 참여하여 예측발전량을 제출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재생에너지발전량예측제도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사업자에게 예측발전량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신청법인”)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에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운영규칙에는 신청법인이 발전사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산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 최근 기존 정산금과 별도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 정산금 항목을 신설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1.6월 시행할 예정임
*햇빛·물·지열·강수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의 경우 생산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출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신청법인이 입찰제도를 즉시 시행하기 어려워 입찰제도 시행 전까지 예측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신청법인은 예측제도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측발전량을 제공하면 실발전량과의 오차율을 계산하여 기준 이내인 경우 예측제도정산금을 지급할 예정임
*발전사업자(「전기사업법」§2(4)) 및 중개사업자(「전기사업법」§2(12의7))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측제도 정산금은 지급되지 않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전기사업법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전기사업법 제43조【전력시장 운영규칙】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4.1.1조 (용어의 정의)
이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예측제도 참여희망자”라 함은 예측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예측제도 대상자원이 아닌 개별자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 또는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을 모집한 중개사업자를 말한다.
7. “예측제도 참여자”라 함은 예측제도 참여희망자 중 제3절의 등록시험을 통해 예측제도 대상자원으로 등록된 개별자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 또는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을 모집한 중개사업자를 말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4.5.1.1조 (예측제도에 대한 정산금 산정)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2 및 별표8에 따라 정산한다.
1. 발전사업자가 보유한 개별자원 중 주요자원의 설비용량 및 계량전력량
2. 중개사업자가 보유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 내 주요자원의 설비용량 및 계량전력량
3. 발전사업자가 보유한 개별자원 중 보조자원의 계량전력량
4. 중개사업자가 보유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 내 보조자원의 계량전력량
출처 : 국세청 2021. 02. 02.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81[법령해석과-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