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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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장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해당 여부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업무 총괄 지휘 및 책임자로서,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초과근로 관리, 인사 및 복무 관련 전결권 등 실질적인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19안전센터장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업무총괄자 #지휘감독 #소방공무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  2021. 08.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2021-08-31,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은 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또는 업무총괄을 주요 업무로 삼는 자를 노조 가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등에 따라 해당 센터 내 소방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 또한,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인사고과자(1차 평정자)이며, 연가·출장 등 복무에 대한 전결권자로서 관리적 권한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업무를 총괄하거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또는 업무총괄자 등 일정 공무원은 노조 가입 금지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 설치 및 소관 사무 분장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업무 총괄 지휘 및 책임자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1: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위 이하의 1차 평정자
  • 사무전결처리규정 등: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위 이하 공무원의 연가·출장 등 복무 전결권자
사례 Q&A
1. 119안전센터장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119안전센터장은 업무총괄자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확인됩니다.
2. 119안전센터장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구체적 이유는?
답변
실질적으로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사무전결처리규정 등이 119안전센터장의 관리 권한을 규정합니다.
3.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상 119안전센터장의 지위는?
답변
119안전센터장은 관할 내 소방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책임자입니다.
근거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9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부연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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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2021. 8. 3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공무원노조 가입 금지 대상에 대해 ⁠“①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를 둘 수 있고,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9조에 따라 119안전센터 관할 내의 소방업무의 총괄 지휘 및 책임자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또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및 ⁠‘그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제6조 및 별표1에 따라 119안전센터 소속의 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의 1차 평정자에 해당하며, ⁠「사무전결처리규정」등에서 소방위 이하의 연가ㆍ출장 등 복무에 대하여 전결권자에 해당하는 등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119안전센터장이 해당 119안전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1.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