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확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내국법인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대법원에서 해당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상고기각으로 보상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필지에 관한 보상금은 파기환송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한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상고기각으로 보상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필지에 관한 보상금은 파기환송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일부토지의 수용보상금 익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동 소재 7필지 토지가 서울시에 의하여 수용이 됨에 따라
- 2008.2.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보상금 결정액 50,745백만원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17,558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A법인은 이후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아래 [표1, 2]와 같이 8개 필지에 대하여 1심과 2심, 대법원, 고등법원(파기환송심)을 거쳐 수용보상금 증액금액이 최종 6,169백만원으로 확정되어
- 파기환송심 최종 확정판결일인 2015.2.24에 증액보상금 확정액 6,169백만원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추가 계상하였음
[표1] 소송 진행 내역
|
심 급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판결일 |
결 과 |
|
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 |
A법인 |
서울시 |
2010. 6.18 |
원고일부승 |
|
서울고등법원 |
2010누***** |
2012. 2.3 |
원고일부승 |
||
|
대법원 |
2012두**** |
2014. 4.24 |
파기환송 |
||
|
서울고등법원 |
2014누**** |
2015. 2.3 |
원고일부승 |
[표2] 내역표
(단위 : 원)
|
순번 |
수용토지 |
환송전 인용금액 (2010누237902) |
파기환송심 인용금액 (2014누4285) |
대법원 결정 |
|
1 |
*** 소재 잡종지 9,167㎡ |
6,667,159,100 |
4,781,507,200 |
파기환송 |
|
2 |
*** 소재 잡종지 23,898㎡ |
926,047,500 |
926,047,500 |
기각 |
|
3 |
*** 소재 유지 427㎡ |
5,807,200 |
5,807,200 |
기각 |
|
4 |
*** 소재 유지 1,169㎡ 중 10082.211539/20.971지분 |
-4,916,926 |
-4,916,926 |
기각 |
|
5 |
*** 소재 유지 27㎡ 중 10082.211539/20.971지분 |
-114,314 |
-114,314 |
기각 |
|
6 |
*** 소재 잡종지 17,112㎡ 중 10082.211539/20.971지분 |
263,576,610 |
263,576,610 |
기각 |
|
7 |
*** 소재 잡종지 1,129㎡중 10082.211539/20.971지분 |
197,535,990 |
197,535,990 |
기각 |
|
8 |
*** 소재 잡종지 443㎡ |
70,095,000 |
0 |
파기환송 |
|
합 계 |
8,125,190,160 |
6,169,443,260 |
||
○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판결 중 별지 내역표 순번 제1항 및 제8항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되어 있으며,
-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이 사건 청구 중 제1, 8 토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음.
○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해당 소송들의 사건 일반내용을 조회한 바, 확정일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확정일인 2015. 2.24.로 되어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4.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6[법령해석과-1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확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내국법인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대법원에서 해당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상고기각으로 보상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필지에 관한 보상금은 파기환송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한 일부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수용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대법원에서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상고기각으로 보상금을 확정하고 나머지 필지에 관한 보상금은 파기환송으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
-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일부토지의 수용보상금 익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시 **동 소재 7필지 토지가 서울시에 의하여 수용이 됨에 따라
- 2008.2.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보상금 결정액 50,745백만원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 17,558백만원을 계상하였음
○ A법인은 이후 수용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아래 [표1, 2]와 같이 8개 필지에 대하여 1심과 2심, 대법원, 고등법원(파기환송심)을 거쳐 수용보상금 증액금액이 최종 6,169백만원으로 확정되어
- 파기환송심 최종 확정판결일인 2015.2.24에 증액보상금 확정액 6,169백만원에 대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추가 계상하였음
[표1] 소송 진행 내역
|
심 급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판결일 |
결 과 |
|
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 |
A법인 |
서울시 |
2010. 6.18 |
원고일부승 |
|
서울고등법원 |
2010누***** |
2012. 2.3 |
원고일부승 |
||
|
대법원 |
2012두**** |
2014. 4.24 |
파기환송 |
||
|
서울고등법원 |
2014누**** |
2015. 2.3 |
원고일부승 |
[표2] 내역표
(단위 : 원)
|
순번 |
수용토지 |
환송전 인용금액 (2010누237902) |
파기환송심 인용금액 (2014누4285) |
대법원 결정 |
|
1 |
*** 소재 잡종지 9,167㎡ |
6,667,159,100 |
4,781,507,200 |
파기환송 |
|
2 |
*** 소재 잡종지 23,898㎡ |
926,047,500 |
926,047,500 |
기각 |
|
3 |
*** 소재 유지 427㎡ |
5,807,200 |
5,807,200 |
기각 |
|
4 |
*** 소재 유지 1,169㎡ 중 10082.211539/20.971지분 |
-4,916,926 |
-4,916,926 |
기각 |
|
5 |
*** 소재 유지 27㎡ 중 10082.211539/20.971지분 |
-114,314 |
-114,314 |
기각 |
|
6 |
*** 소재 잡종지 17,112㎡ 중 10082.211539/20.971지분 |
263,576,610 |
263,576,610 |
기각 |
|
7 |
*** 소재 잡종지 1,129㎡중 10082.211539/20.971지분 |
197,535,990 |
197,535,990 |
기각 |
|
8 |
*** 소재 잡종지 443㎡ |
70,095,000 |
0 |
파기환송 |
|
합 계 |
8,125,190,160 |
6,169,443,260 |
||
○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판결 중 별지 내역표 순번 제1항 및 제8항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되어 있으며,
- 파기환송심 판결문에 "이 사건 청구 중 제1, 8 토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음.
○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해당 소송들의 사건 일반내용을 조회한 바, 확정일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확정일인 2015. 2.24.로 되어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4.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6[법령해석과-1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