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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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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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질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을 적용함
○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1.1.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