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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오피스텔 거주요건 적용 기준

재산세제과-1312  ·  2022.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이 지정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비과세 거주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S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였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조정대상지역 #분양계약 #거주요건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12  ·  2022. 10.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2022.10.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회신 주체 및 출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였다가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이 비과세 거주요건은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오피스텔의 분양계약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완공 및 주거용 사용이 그 이후라면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므로, 양도시점이 2022.10.19. 이후인 경우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실제 적용사례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니, 관련 오피스텔 양도 시 적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거주요건 강화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분양계약·완공 시점별 적용 기준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계약한 경우라도 완공 및 주거용 사용이 지정 이후라면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거주요건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오피스텔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규생산일(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 완공된 오피스텔 양도 시 거주요건에 유의할 점은?
답변
조정대상지역에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적용을 위해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양도일이 2022.10.19. 이후라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므로, 미충족 시 비과세 혜택 제한을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회신

[질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을 적용함
○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1.1.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9. 재산세제과-1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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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오피스텔 거주요건 적용 기준

재산세제과-1312  ·  2022.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이 지정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 비과세 거주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

S요약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였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조정대상지역 #분양계약 #거주요건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12  ·  2022. 10.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2022.10.19.)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의 회신 주체 및 출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하였다가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이 비과세 거주요건은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오피스텔의 분양계약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완공 및 주거용 사용이 그 이후라면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므로, 양도시점이 2022.10.19. 이후인 경우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은 실제 적용사례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니, 관련 오피스텔 양도 시 적용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거주요건 강화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분양계약·완공 시점별 적용 기준
사례 Q&A
1.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계약한 경우라도 완공 및 주거용 사용이 지정 이후라면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오피스텔 거주요건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오피스텔 거주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규생산일(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 완공된 오피스텔 양도 시 거주요건에 유의할 점은?
답변
조정대상지역에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 적용을 위해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양도일이 2022.10.19. 이후라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므로, 미충족 시 비과세 혜택 제한을 주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회신

[질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거주요건을 적용함
○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1.1.1.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
[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9. 재산세제과-1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