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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면 팀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및 노사발전협의회 관련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614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면에서 팀장 보직을 맡은 6급 공무원이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6급 이하 ‘팀장’이라도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지휘·감독 권한이 부여된 경우나, 실제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주로 총괄·지휘·감독한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단순히 면장을 보좌하는 책임 업무 수행만으로는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업무분장 및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팀장 #지휘감독권 #6급 공무원 #노조가입 #총괄업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614  ·  2017. 03.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14, 2017.3.9.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 6급 이하 팀장이라도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으로 지휘·감독 권한이 부여된 경우 노조가입이 제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주로 총괄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경우 역시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A면 팀장의 경우 면장을 보좌하여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일 뿐,지휘·감독권이 부여된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 하지만 팀장 업무상 실제로 총괄·지휘·감독에 주로 종사할 경우는 노조가입 제한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노사발전협의회와 관련하여, 노조가입이 제한될 경우 노조위원 자격도 제한된다고 언급하면서, 다툼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권장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4항: 지휘·감독권이 있는 공무원의 노조가입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휘·감독권 행사 또는 총괄업무 종사자의 노조 가입 제한 요건
  • B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팀장의 직무범위 및 책임 규정
  • 노사발전협의회 운영규정: 노조 측 협의위원 자격 및 노조 가입 금지자 제한
사례 Q&A
1. 6급 이하 공무원 팀장은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지휘·감독권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팀장도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휘·감독권이 실제로 있는지 업무분장과 실제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팀장 직책이 있어도 실제로 지휘·감독 업무를 하지 않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나요?
답변
팀장 직책만으로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휘·감독 또는 총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직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직무 내용과 업무 비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노조 가입 제한 논란이 있을 때 노사발전협의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답변
노조 가입 자격에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노사발전협의회 운영 방식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조 가입 금지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 원만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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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A면 소속 팀장의 노조 가입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14, 2017. 3. 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6급 무보직이었던 B군 공무원노동조합의 지부장이 팀장 보직발령을 받아 A면에서 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바, ① A면 팀장이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한지 및 ② 노사발전협의회 진행이 가능한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과 ⁠“훈령 또는 사무 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음
에 대하여
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의거 기관의 장 또는 과장 등의 직위에 있는 자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복무의 관리ㆍ감독권, 업무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며,
- ⁠‘나’목의 ⁠“총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지휘ㆍ감독의 직책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나,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과장 등)을 보조하여 ⁠“담당”, ⁠“팀장” 등으로서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할 것임
나. 귀 질의 내용에 따르면 A면 ⁠“팀장”은 ⁠「B군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면장을 보좌하고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지휘ㆍ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당해 ⁠“팀장”의 업무와 관련한 법령ㆍ규정, 사무(업무)분장 및 실제 업무내용, 각 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다른 공무원의 업무 등에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총괄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노조 가입 제한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에 대하여 가. 귀 기관의 노사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 측 협의위원은 노조 운영위원(조합원)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노조가입이 금지된 경우라면 위원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노조 가입 금지 공무원 해당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노사발전협의회(실무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3. 09. 공무원노사관계과-6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