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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초과배당 원금손실시 배당소득 차감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법령해석과-1540]  ·  2020.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투자회사 주주가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후 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 분배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이 투자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그 차액을 차감할 수 있나요?

S요약

부동산투자회사 주주가 이익을 초과한 배당을 받고,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금이 투자원금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그 차액을 차감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이익초과배당 #배당소득 #투자원금 #원금손실 #잔여재산분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법령해석과-1540]  ·  2020. 05.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법령해석과-1540](2020-05-25) 회신에 근거함.
  • 이익을 초과해 배당받은 금액이라도, 해산 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취득원금에 미달하면 그 손실만큼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이익초과배당은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해산분배금이 투자원금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확정 이후 소급 차감하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즉, 투자자가 실제로 원금손실을 보더라도 이미 과세된 배당소득에서 해당 손실만큼 정산·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위임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와 배당소득 과세 기준을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가능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 한도 및 배당 배분 기준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4조, 제2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정의, 업무범위, 자산투자·운용 방법 규정
사례 Q&A
1.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될 때 원금손실이 있으면 배당소득에 반영되나요?
답변
해산 분배금이 투자원금에 미달해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0-법령해석소득-0354) 및 소득세법 제17조를 근거로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손실 차감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익을 초과해 배당받은 경우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초과한 배당이 가능합니다.
근거
감가상각비가 초과배당금의 한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투자회사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금이 적을 때 세무상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현재 기준상 배당소득 확정 후 손실을 세법상 소급하여 환급받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현행 소득세법에 손실 소급 반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상법」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00억원을 출자한 주주로서

  -1기부터 14기(2019년)까지 신청인은 해당법인으로부터 운영배당금 470백만원, 부동산 매각차익배당금 455백만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2019년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금 897백만원을 지급받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운영배당금 결의시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였음

2. 질의내용

 ○이익초과배당에 따라 발생한 투자원금에 미달하는 잔여재산분배금 차액을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조 【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1.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법령해석과-1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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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초과배당 원금손실시 배당소득 차감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법령해석과-1540]  ·  2020.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투자회사 주주가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후 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 분배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이 투자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그 차액을 차감할 수 있나요?

S요약

부동산투자회사 주주가 이익을 초과한 배당을 받고,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금이 투자원금에 미달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그 차액을 차감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이익초과배당 #배당소득 #투자원금 #원금손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법령해석과-1540]  ·  2020. 05.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법령해석과-1540](2020-05-25) 회신에 근거함.
  • 이익을 초과해 배당받은 금액이라도, 해산 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취득원금에 미달하면 그 손실만큼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상, 이익초과배당은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해산분배금이 투자원금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확정 이후 소급 차감하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즉, 투자자가 실제로 원금손실을 보더라도 이미 과세된 배당소득에서 해당 손실만큼 정산·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위임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와 배당소득 과세 기준을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 가능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 한도 및 배당 배분 기준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4조, 제21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정의, 업무범위, 자산투자·운용 방법 규정
사례 Q&A
1.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될 때 원금손실이 있으면 배당소득에 반영되나요?
답변
해산 분배금이 투자원금에 미달해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20-법령해석소득-0354) 및 소득세법 제17조를 근거로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손실 차감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익을 초과해 배당받은 경우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초과한 배당이 가능합니다.
근거
감가상각비가 초과배당금의 한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투자회사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금이 적을 때 세무상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현재 기준상 배당소득 확정 후 손실을 세법상 소급하여 환급받는 방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현행 소득세법에 손실 소급 반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상법」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00억원을 출자한 주주로서

  -1기부터 14기(2019년)까지 신청인은 해당법인으로부터 운영배당금 470백만원, 부동산 매각차익배당금 455백만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2019년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금 897백만원을 지급받음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운영배당금 결의시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였음

2. 질의내용

 ○이익초과배당에 따라 발생한 투자원금에 미달하는 잔여재산분배금 차액을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조 【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자산의 투자·운용 방법】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한다.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1.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미만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2.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법령해석과-1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