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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단체협약 효력 및 신설노조 교섭요구 가능성

공무원노사관계과-2742  ·  2017.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전 특정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연장조항에 의해 연장되는 경우, 신설된 법내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결의 이전 특정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자동연장조항이 있으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유효하며, 신설 노동조합은 언제든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공무원노조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른 결과입니다.
#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 #신설노조 #단체교섭 #합병노조 #공무원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742  ·  2017. 11.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42(2017.11.28.) 답변에 근거함
  • 합병결의 이전 특정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동연장협정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는 등 무협약 상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뒷받침합니다.
  • 유효기간이 연장된 단체협약이 존재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설립된 신설 노동조합은 정부교섭대표를 상대로 언제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동연장조항은 새 단체협약 체결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설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현행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름
  • 구 노조법(법률 제12630호) 제32조제1항: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자동연장 시 효력 유지 근거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제2항: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의 교섭 요구와 정부교섭대표의 응답 의무
  •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2항: 노조대표가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요구 절차(서면요구) 규정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6조: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 요구 가능
사례 Q&A
1. 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이 있을 때 신설노조도 교섭요구 할 수 있나?
답변
예,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신설된 노동조합은 언제든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자동연장된 단체협약하에서도 신설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보장됩니다.
2. 단체협약에는 유효기간이 보통 얼마이며 연장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현행 3년)을 넘길 수 없고, 별도의 자동연장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과 구 노조법 제32조제1항이 유효기간과 연장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정부교섭대표는 언제 신설노조의 교섭요구를 수락해야 하나요?
답변
신설노조가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교섭대표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2항, 제9조제2항 및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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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①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②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된 단협이 있는 경우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유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42, 2017. 11. 2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 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2008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및 2008년 이후 설립된 법내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 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 및 ⁠(구)노조법(법률 제12630호, 2014.5.20., 일부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현행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등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협정임
- 따라서,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노조와 정부교섭대표간에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다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하다 할 것임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신설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정부교섭대표를 상대로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할 때 정부교섭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9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8조에 따라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6조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자동연장조항은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10.4월)되었고, 그 이후 자동연장협정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새로운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합법적으로 신설된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을 상대로 신설된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1. 28. 공무원노사관계과-27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