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 적용 기준

서면-2019-법인-2003[법인세과-936]  ·  2020.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개정되어도 기존에 신고된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새로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용연수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가상각자산 #신고내용연수 #법인세법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 변경 #신고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003[법인세과-936]  ·  2020. 03. 20.

  • 국세청 서면-2019-법인-2003[법인세과-936] 회신에 따르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어도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연수범위 내에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포함된다면 별도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내용연수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새로운 내용연수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별표 6에서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내역이 범위 내라면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에 대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7-법인-2016, 법규법인2014-422 등)에서도 같은 원칙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신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새로운 업종 개시 또는 자산 취득 시 신고내용연수신고서를 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년(9~15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별표 6의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부터 적용
사례 Q&A
1.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된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기준내용연수 개정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범위 이내면 신고 생략이 인정됩니다.
2.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변경된 내용연수범위 밖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내용연수범위 밖이라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 범위 밖일 경우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장치는 12년(9~15년)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으로 해당 산업 분야의 기준내용연수 및 범위가 연장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가상각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이 개정되어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신고내용 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기계장치에 대해 신고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던 중

-’13.2.2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개정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가 10년에서 12년으로 변경되었으나

-’14.1.1. 이후 신규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연수 신고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13.2.23. 개정된 법인규칙〔별지6〕의 적용을 받는 ’14.1.1. 이후 신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개정 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6

12년

(9년~15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3

10년

(8년~12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4. 관련예규

○ 서면-2017-법인-2016, 2017.10.20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4-422, 2014.10.31.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1464, 2012.12.1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와, 추가로 구입한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3979, 2008.12.15.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해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해서도 변경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20. 서면-2019-법인-2003[법인세과-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 적용 기준

서면-2019-법인-2003[법인세과-936]  ·  2020.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가상각자산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를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개정되어도 기존에 신고된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새로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용연수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가상각자산 #신고내용연수 #법인세법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003[법인세과-936]  ·  2020. 03. 20.

  • 국세청 서면-2019-법인-2003[법인세과-936] 회신에 따르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어도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연수범위 내에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포함된다면 별도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내용연수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새로운 내용연수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별표 6에서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내역이 범위 내라면 계속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에 대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2017-법인-2016, 법규법인2014-422 등)에서도 같은 원칙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신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새로운 업종 개시 또는 자산 취득 시 신고내용연수신고서를 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년(9~15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별표 6의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부터 적용
사례 Q&A
1.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 포함된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기준내용연수 개정 시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범위 이내면 신고 생략이 인정됩니다.
2.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변경된 내용연수범위 밖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내용연수범위 밖이라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 범위 밖일 경우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계장치는 12년(9~15년)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으로 해당 산업 분야의 기준내용연수 및 범위가 연장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가상각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이 개정되어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신고내용 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기계장치에 대해 신고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던 중

-’13.2.2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개정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가 10년에서 12년으로 변경되었으나

-’14.1.1. 이후 신규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별도의 내용연수 신고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13.2.23. 개정된 법인규칙〔별지6〕의 적용을 받는 ’14.1.1. 이후 신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개정 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6

12년

(9년~15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3

10년

(8년~12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4. 관련예규

○ 서면-2017-법인-2016, 2017.10.20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4-422, 2014.10.31.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1464, 2012.12.1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와, 추가로 구입한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3979, 2008.12.15.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해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해서도 변경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3. 20. 서면-2019-법인-2003[법인세과-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