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도비용의 지급 의무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지출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서류(입급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9년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00백만원에 매입하고 소유자와 명도비를 협의하여 00백만원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명도비용의 손비 대상 여부 및 손비 처리시 필요 서류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8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⑥ 제4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2004.09.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유사 회신 사례인 우리 청의 법인46012-380(2000.02.10.)과 소득46011-240(2000.02.17.)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80, 2000.02.10.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40, 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494, 1987.06.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도비용에 대한 지급의무 유무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 2005.01.25.
귀 질의의 경우 골재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 골재채취과정에서 어자원 고갈 등으로 발생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법인-3808[법인세과-7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매가액 이외에 부동산의 명도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용은「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도비용의 지급 의무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지출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서류(입급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9년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00백만원에 매입하고 소유자와 명도비를 협의하여 00백만원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명도비용의 손비 대상 여부 및 손비 처리시 필요 서류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제80조의4 제1항 또는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6조 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영(0)원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4. 삭제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8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⑥ 제4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2004.09.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유사 회신 사례인 우리 청의 법인46012-380(2000.02.10.)과 소득46011-240(2000.02.17.)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80, 2000.02.10.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40, 2000.02.17.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494, 1987.06.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도비용에 대한 지급의무 유무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 2005.01.25.
귀 질의의 경우 골재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 골재채취과정에서 어자원 고갈 등으로 발생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법인-3808[법인세과-7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