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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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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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8, 2019. 1.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을 적용받는 A노조의 교섭요구에 다른 교섭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사업소지부(이하 ‘지부’)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와
② B시 소속 사업소를 상대로 한 지부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현재 공무원노동조합과 B시 간에는 몇 년째 교섭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언론노조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면, 공무원 노동조합 사업소 지부의 교섭요청 시 사업소가 아닌 B시가 현재 교섭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조직된 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절차 등은 노조법(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이 아닌 공무원노조법을 적용하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조직된 A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음 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함(공무원노조법 제9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 정부교섭
대표인 B시와 교섭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고, 귀 기관은 B시 소속 사업소로서 C방송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의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교섭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교섭을 할 수 없을 것임(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