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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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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공무원노조의 일반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참여 가능성

공무원노사관계과-288  ·  2019.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동조합이 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노조 사업소 지부가 해당 사업소나 시와의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의 교섭에 참여 불가함이 명확합니다. 공무원노조의 교섭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요구가 필요하며, 사업소 소속 공무원대표자는 교섭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정부교섭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88  ·  2019. 01. 2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공무원노사관계과-288, 2019.1.29)
  • 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절차 등은 노조법이 아닌 공무원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조직된 일반노조의 단체교섭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함(공무원노조법 제9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이 근거입니다.
  • 사업소 대표자가 정부교섭대표(예: B시)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독자적으로 교섭당사자 지위가 없어 교섭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2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범위 명시
  • 공무원노조법 제6조: 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 및 그 절차 관련 기준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교섭당사자(정부교섭대표) 및 서면 교섭 요구 규정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4항: 정부교섭대표의 소속 공무원 대표 관련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제29조의5: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일반규정
사례 Q&A
1. 공무원노조가 일반노조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노조는 일반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아닌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공무원노조 사업소 지부가 사업소나 시에 교섭요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소는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어 공무원노조 지부와 교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만 교섭이 가능합니다.
3. 공무원노조의 교섭 요구를 사업소가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답변
사업소가 교섭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정부교섭대표가 아니라면 교섭당사자 지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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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8, 2019. 1.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조법’)을 적용받는 A노조의 교섭요구에 다른 교섭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사업소지부(이하 ⁠‘지부’)의 참여를 거부할 경우와
② B시 소속 사업소를 상대로 한 지부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현재 공무원노동조합과 B시 간에는 몇 년째 교섭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언론노조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면, 공무원 노동조합 사업소 지부의 교섭요청 시 사업소가 아닌 B시가 현재 교섭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조직된 공무원노동조합의 교섭절차 등은 노조법(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이 아닌 공무원노조법을 적용하므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조직된 A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음 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교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함(공무원노조법 제9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현재 정부교섭
대표인 B시와 교섭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고, 귀 기관은 B시 소속 사업소로서 C방송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의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교섭당사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교섭을 할 수 없을 것임(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1. 29. 공무원노사관계과-2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