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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단체협약 미적용 시 차별적 처우 가능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172  ·  2013.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지급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만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단체협약 #복리후생 #차별적 처우 #일반적 구속력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72  ·  2013. 06. 1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2(2013.06.19) 회신에 따름.
  •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비정규직(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복리후생 등 각종 혜택을 미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됨.
  • 질의 사례에서는 정규직 조합원 외 특정 정규직 직군에도 임의 적용하면서, 비정규직만 제외하는 것은 차별임.
  • 기간제법상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는 복리후생 등 각종 금품, 근로조건이 포함됨.
  • 이에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업무 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규정,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 단체협약 적용 시 다른 근로자도 그 적용을 받음
사례 Q&A
1. 비정규직은 단체협약 복리후생을 못 받는 게 합법인가요?
답변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비정규직에게만 단체협약 복리후생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차별로 보입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불허되는 것으로 답변되었습니다.
2. 단체협약 수당·경조금 등 복리후생의 비정규직 미지급은 정당한가요?
답변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사업장이라면 각종 복리후생에서 비정규직만 제외하면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법률 규정상 차별적 불이익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부족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면 비정규직(기간제 포함)에도 단체협약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규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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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가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72, 2013. 6.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사의 단체협약, 임금협약, 별도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
- ⁠(단체협약서) 조합원의 범위에서 ⁠“임시직(파트타이머, 촉탁, 용역) 및 아르바이트 사원”은 제외하고, 휴양시설 운영 및 경조금 지급
- ⁠(임금협약서) 상여금, 영업장 근무수당, 가족수당, 출납수당, 자기개발수당 등 지급
- ⁠(별도 노사 합의) 카페테리아(선택적복지) 복리후생 제도 시행
단체협약상 비조합원 범위에 속하는 임시직,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각종 복리후생에 관한 금품을 미지급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가 아닌지(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 이 때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ㆍ 취업규칙ㆍ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거나 근로자 에게 지켜야 될 사항을 말함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서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어 비정규직(임시직 등)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결과 발생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음(이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함)
유선 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질의의 사례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 상기 단체협약 등 규정을 확장 적용하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정규직(①S2급 이상 사원, ②파트장, 소장, 센터장, 팀장, 점장, 단장 등의 조직장, ③ 재무팀 자금, 수납, 출납담당 사원, ④인사, 교환담당 사원, ⑤임원담당 비서 및 운전기사, ⑥연구개발직 수석연구원, ⑦노경협력, 변화추진, 신사업개발, 경영성과관리, 감사, IT팀 DB 업무 담당 사원, ⑧인턴 및 수습사원, ⑨물류직 수석, 상담직 수석 사원)에게는 단체협약을 임의로 적용하고,
- 조합원 자격이 없는 비정규직(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하는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6. 19. 고용차별개선과-11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