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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임금차이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070  ·  2013.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월급제 계약직과 연봉제 정규직 간 임금 체계 및 평가성과급 지급 차이가 있을 때, 이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체계와 정규직과의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와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임금 체계의 단순 차이나 채용 절차의 차이만으로 차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성격, 능력, 근속 등 근거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합리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임금체계 #평가성과급 #차별적 처우 #불리한 처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070  ·  2013. 10. 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70(2013.10.28) 회신 기준
  •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임금 등에서 차별적으로 처우해서는 아니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금, 상여금 등 각 항목별 차이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임금과 금품 수준을 종합 비교해야 하며, 실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차별적 처우가 존재할 경우, 업무 범위, 책임, 경력, 능력, 근속년수 등 객관적 기준에서 비롯된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단, 채용 방식(절차, 공개/비공개, 시험 등) 만의 차이를 근거로 한 임금 차이는 정당한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 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09누33923 인용).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
  • 기간제법 시행령 제4조: 차별 시정 절차 및 구제신청 방법 명시
  •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조건 차별금지 등 평등권 보장 취지
  • 서울고등법원 2009누33923 판결: 채용 절차만의 차이는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아님을 판시
사례 Q&A
1.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임금 체계가 다르더라도 전체 지급액과 조건을 종합 비교하였을 때 불리한 처우가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8조와 해당 유권해석을 근거로 전체 임금·금품 기준의 비교 및 합리적 이유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2.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시 임금차이가 차별인가요?
답변
업무 숙련도,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사정에 따른 임금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별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경력, 능력, 근속 등 객관적 요소로 인한 차이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정규직이더라도 채용방식만 다른 경우 임금차이는 허용되나요?
답변
채용 절차(공개채용, 필기시험 등)의 차이만으로 임금차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09누33923 판결과 유권해석을 근거로, 채용방식만의 차이는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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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070, 2013. 10.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계약직의 경우 월급제, 정규직의 경우 연봉제로 임금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및 경영 성과급에는 차이가 없음



계약직 정규직
임금 체계 월급제 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 식대 10만원
연봉제 기준급{기본급+연장근로수당(48시간분)}+평가성 과급+식대 10만원
임금 수준 ○ 정규직 1년차와 월지급액 동일
○ 기본급은 계약직이 높음
○ 평가에 의한 임금 삭감은 없음
○ 계약직 근무(2년) 후 정규직 전환된 경우는 업무 숙련도를 고려하여 월급여 10~20% 차이 있음
○ 신입사원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월지급액이 동일하거나 평가성과급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함
기타 복리후생, 경영 성과급은 동일하게 적용

- 정규직 1년차 신입사원에게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단, 월 지급액은 동일한 경우를 전제)
질의2)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1년차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속년수는 3년차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질의3) 정규직 1년차의 경우 대졸자로서 각종 채용 조건을 통과하여야 하고, 계약직 1년차의 경우 이러한 제한 조건 등이 없다면, 정규직 1년차와 계약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평가성과급 항목)가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회답】

회시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차별적 처우”란 ⁠“불리한 처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이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임
- 임금, 상여금 등의 금품지급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는 단순히 세부 항목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전체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회시2)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를 받은 경우라면 그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
-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업무의 범위, 업무의 권한과 책임, 노동 생산성(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업적ㆍ실적, 업무환경 및 업무강도, 위험의 정도 등)의 차이로 인한 임금 등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임
회시3) 채용 조건ㆍ기준(경력 및 자격증 등)이 임금의 결정 요소이거나 이러한 채용 조건ㆍ기준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이에 근거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임
- 그러나, 근로자 간 업무에 현저한 차이가 없다면 채용 방법 및 절차(공개/비공개, 필기/면접 등)가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서울고법 2009.7.9. 선고 2008누33923 판결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0. 28. 고용차별개선과-20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