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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교섭창구단일화·교섭위원 비례선임 해설

공무원노사관계과-636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에서 교섭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교섭위원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무원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라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았다면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별다른 사정 없이 개별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조의 합리적 배제는 단체교섭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교섭위원 선임 방식에 있어 자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원 수 비례 원칙이 강행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교섭창구단일화 #교섭 거부 #교섭위원 선임 #조합원수 비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636  ·  2019. 02.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36, 2019.2.21.
  •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의 ‘교섭창구가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기속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보이며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해석하지는 않았습니다.
  •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별다른 사정 없이 개별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 특정 노조를 합의 없이 배제하는 경우 단체교섭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교섭위원 선임은 원칙적으로 교섭노조 간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간(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내 선임되지 않으면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
  • 자율적 선임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교섭노조 간 합의로, 조합원 수와 상관없이 교섭위원 배분이 가능하며, 각 노조 대표자가 서명(날인)해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면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 교섭창구가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교섭위원 선임의 자율 합의 및 기간(공고일부터 20일 이내)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교섭노조 간 합의 없이 기간 내 선임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수 비례하여 교섭위원 선임
  • 헌법재판소 2005헌마971(2008.12.26.): 단체교섭의 혼란 방지를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사례 Q&A
1. 공무원노조 교섭창구단일화가 안 됐을 때 교섭 거부가 강제인가요?
답변
관련 규정은 재량규정이므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나 반드시 거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상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공무원노조 교섭위원 선임 시 조합원 수 비례가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교섭노조 간 자율 합의가 먼저 우선되고, 합의가 안 되면 조합원 수 비례가 강행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합의 없이 기간 내 선임하지 못할 때 조합원 수 비례로 선임하도록 강제한다고 해석됩니다.
3. 특정 공무원노조를 교섭에서 임의로 제외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노조를 배제하면 단체교섭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배제는 단체교섭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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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및 교섭위원 선임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36, 2019. 2. 2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① ⁠(구) 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의 ⁠“교섭창구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재량규정인지 여부
② 특정노조를 배제한 교섭진행이 그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지
③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규정 적용을 배제 가능한지

【회답】

 ⁠‘A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A도청노조’)을 제외한 6개 노조는 교섭요구에 앞서 기자 회견을 통해 ⁠(구)「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법률 제17326호, 2020. 5. 26)(이하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의 ⁠‘교섭창구가 단일화 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속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이라며 A도지사는 교섭 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에 따라 단일화 되지 않은 노조의 요구에 응하여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또는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법 문구상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교섭창구가 단일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정부교섭 대표가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헌재결정례 2005헌마971(’08.12.26): 교섭창구 단일화규정은 복수의 노조와 개별 교섭을 할 경우 단체교섭 혼란 방지 및 단체협약 적용상의 어려움 해소, 과다한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임 공무원노조법의 창구단일화 규정이 복수의 노동조합과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참여노조의 단체교섭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A도청노조를 배제한 교섭 진행이 A도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교섭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교섭위원 선임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토록 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노조를 교섭에서 제외 시 이는 단체교섭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광역단위 교섭이 도-시ㆍ군간의 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사항에 대해 진행될 것인 바, 교섭위원 선임은 도청 노조와 시군 노조가 동등하게 5:5의 비율로 배분되어야 할 것 이라는 A도청노조의 주장 관련,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 적용을 배제하여도 되는 지에 대하여 교섭위원은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교섭노조간 합의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선임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강행 규정인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적 선임 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이 지났다 하더라도 교섭노조간에 조합원 수와 상관없이 교섭위원 선임에 ⁠‘합의’
한 후 ⁠‘노조 대표자가 각각 서명(날인)’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1. 공무원노사관계과-6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