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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교섭위원 선임 후 타 노조 조합원 포함 가능성

공무원노사관계과-377  ·  2020.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위원을 선임한 이후, 타 노동조합 조합원을 교섭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S요약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다른 노조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포함시켜 당초 배정된 인원에 변동을 주는 것은 자율적 합의가 없는 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무원노조 #교섭위원 #비례선임 #조합원 수 #타노조 조합원 포함 #시행령 제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77  ·  2020. 02.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77(2020.2.5.)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 경우, 각 노조별 경쟁적 이익관계를 고려하고 원활한 교섭진행을 위해 노조별로 배정된 교섭위원 수와 구성은 자율적 합의가 없는 한 임의로 변경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른 노조 조합원을 교섭위원으로 포함하여 배정인원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자율적 교섭위원 구성 합의가 있다면 예외가 가능하나 별도의 합의가 없을 경우 개별 노조 몫에 타 노조 조합원 포함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입니다.
  • 비례 선임제도와 행정해석의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노·노정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체 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정부교섭대표의 입장과 신의성실의 원칙도 임의적 조합원 교섭위원 변동이 타당하지 않음을 뒷받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교섭위원 선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절차의 기준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조합원 수 비례에 따른 교섭위원 선임과 통보 규정
  • 행정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1758(2019.5.24): 비례 선임 시 배분기준 및 갈등 해소, 원활한 교섭진행 취지
  • 신의성실의 원칙: 교섭진행의 성실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일반적 법리
사례 Q&A
1. 교섭위원 비례선임 후 타 노조 조합원 선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비례선임된 각 노조 교섭위원에 다른 노조 조합원 포함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77(2020.2.5.) 행정해석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취지에 근거합니다.
2. 공무원노조 교섭위원 배정 규정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답변
교섭위원 선임합의가 없을 경우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각 노조의 교섭위원을 배정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가 배분 기준이 됩니다.
3. 교섭위원 비례선임 관련 노조 간 합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타 노조 조합원을 교섭위원에 포함하려면 반드시 노조 간의 자율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시행령 규정상 합의 없는 임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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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이후 다른 노조 조합원을 교섭위원에 포함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77, 2020. 2. 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호 인정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할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일부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 부는 교섭노조 간 자율적 교섭위원 선임합의가 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소수점 처리 등 배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비례선임 통보시 정부교섭대표의 교섭진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귀 노조 등에게 시행(공무원노사관계과-1758, '19.5.24)함 행정해석 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노, 노정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섭진행을 통해 전체 노조의 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함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노조간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우리부 행정해석(공무원노사관계과-1758)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p.128~131쪽 참고)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한 경우라면 귀 노조에 배정된 교섭위원에 다른 노조의 조합원을 포함함으로써 당초 선임통보한 노조별 교섭위원 수에 변동을 초래하는 교섭위원 구성은 교섭에 참여한 노조간 자율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조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임하도록 한 시행령 제8조 제2항 규정, 비례선임 시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를 통한 원활한 교섭진행 등을 위한 행정해석 취지, 정부교섭대표와 신의성실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05. 공무원노사관계과-3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