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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경험 지원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3160]  ·  2022.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 주관 대학생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지급받은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지급받는 지원금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학생과 지자체 간 고용관계가 없으며 직장체험 형태의 프로그램이 단순한 지원 목적임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 #일경험 프로그램 #학생 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3160]  ·  2022. 11. 03.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3160](2022.11.3.)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2022.10.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가 주관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참여하여 지급받는 지원금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지급된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경력형성 기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지원 차원 사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봉급·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법에서 명시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 기타의 소득에 관해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 제공 및 수당 등 기타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 규정
사례 Q&A
1. 지자체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금은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자체의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2. 대학생 직장체험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지원금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 제공 및 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지자체 현장실습과 달리 일·경험 참가 지원금의 소득세 처리 기준은?
답변
고용관계가 없고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상 교육·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지자체 일·경험 지원금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2022.10.26.)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인천광역시는 ’20년부터 대학생에게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생 일·경험 프로그램」(이하 ⁠‘쟁점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는바,

 ○참여학생은 인천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및 인천에 주소를 둔 대학생 등*으로,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참가자 및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이거나 예정인 자 제외

 ○인천광역시는 쟁점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지원금 명목으로 월 최대 104만원(이하 ⁠‘쟁점지원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거주자가 지자체 주관「대학생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2. 11. 03.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3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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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경험 지원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3160]  ·  2022.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자체 주관 대학생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학생이 지급받은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지급받는 지원금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학생과 지자체 간 고용관계가 없으며 직장체험 형태의 프로그램이 단순한 지원 목적임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금 #일경험 프로그램 #학생 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3160]  ·  2022. 11. 03.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3160](2022.11.3.)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2022.10.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가 주관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참여하여 지급받는 지원금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지급된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경력형성 기회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지원 차원 사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봉급·급여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법에서 명시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 기타의 소득에 관해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7호: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 제공 및 수당 등 기타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 규정
사례 Q&A
1. 지자체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금은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지자체의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생이 지급받는 지원금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2. 대학생 직장체험 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지원금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 제공 및 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지자체 현장실습과 달리 일·경험 참가 지원금의 소득세 처리 기준은?
답변
고용관계가 없고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상 교육·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지자체 일·경험 지원금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2022.10.26.)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인천광역시 주관 일·경험 프로그램에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일 경험수련생으로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인천광역시는 ’20년부터 대학생에게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생 일·경험 프로그램」(이하 ⁠‘쟁점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는바,

 ○참여학생은 인천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및 인천에 주소를 둔 대학생 등*으로,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참가자 및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이거나 예정인 자 제외

 ○인천광역시는 쟁점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지원금 명목으로 월 최대 104만원(이하 ⁠‘쟁점지원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거주자가 지자체 주관「대학생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2. 11. 03. 서면-2021-법규소득-5630[법규과-3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