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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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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부로 소비 촉진을 위한 5가지 쿠폰제도 도입을 발표
○관광 쿠폰의 경우,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6만명에게 신규 지급
2. 질의내용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숙박 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숙박비를 총수입금액에 사용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법§21①(2)는 소득법§37②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임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법령해석과-1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