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코로나19 관광쿠폰(국민관광상품권)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법령해석과-1886]  ·  2020.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관련 정책으로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방문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지급된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차원에서 지역축제 및 명소 방문 후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 촉진 목적의 지원금으로, 일시적 지급이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대상 경품이나 복권 당첨금 등과는 구별됩니다.
#코로나19 #관광쿠폰 #국민관광상품권 #소득세 #과세대상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법령해석과-1886]  ·  2020. 06. 1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법령해석과-1886] (2020-06-18)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2020.06.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상품권은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방문, 숙박 인증 후 공개 추첨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정책적 목적의 지원금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상 복권·경품과 구분됩니다.
  • 국민관광상품권은 기타소득 항목에 명시된 경품·추첨권 항목에 직접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한 건과 같이 정책 목적의 단발성 지원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건별 5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 기획재정부 해석(2020.6.15.) 참조: 코로나19 극복 관련 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을 추첨으로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 대책에 따른 지원금 성격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관광쿠폰 지급 시 필요한 세금 신고 절차가 있나요?
답변
관광쿠폰을 추첨으로 받은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추첨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소득세법상 경품·복권과 관광쿠폰의 차이점은?
답변
관광쿠폰은 정책 목적의 지원금으로 복권·경품과 성격이 구분됩니다.
근거
정책 목적의 직접 지원은 일시적 복지성 지급이므로 추첨 경품과 달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부로 소비 촉진을 위한 5가지 쿠폰제도 도입을 발표

 ○관광 쿠폰의 경우,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6만명에게 신규 지급

2. 질의내용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숙박 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숙박비를 총수입금액에 사용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법§21①(2)는 소득법§37②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임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법령해석과-1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코로나19 관광쿠폰(국민관광상품권)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법령해석과-1886]  ·  2020.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관련 정책으로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방문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지급된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 차원에서 지역축제 및 명소 방문 후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 촉진 목적의 지원금으로, 일시적 지급이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대상 경품이나 복권 당첨금 등과는 구별됩니다.
#코로나19 #관광쿠폰 #국민관광상품권 #소득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법령해석과-1886]  ·  2020. 06. 1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법령해석과-1886] (2020-06-18)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2020.06.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상품권은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방문, 숙박 인증 후 공개 추첨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정책적 목적의 지원금 성격이 강해 소득세법상 복권·경품과 구분됩니다.
  • 국민관광상품권은 기타소득 항목에 명시된 경품·추첨권 항목에 직접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한 건과 같이 정책 목적의 단발성 지원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건별 5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 기획재정부 해석(2020.6.15.) 참조: 코로나19 극복 관련 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사례 Q&A
1.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을 추첨으로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 대책에 따른 지원금 성격이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관광쿠폰 지급 시 필요한 세금 신고 절차가 있나요?
답변
관광쿠폰을 추첨으로 받은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추첨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소득세법상 경품·복권과 관광쿠폰의 차이점은?
답변
관광쿠폰은 정책 목적의 지원금으로 복권·경품과 성격이 구분됩니다.
근거
정책 목적의 직접 지원은 일시적 복지성 지급이므로 추첨 경품과 달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부로 소비 촉진을 위한 5가지 쿠폰제도 도입을 발표

 ○관광 쿠폰의 경우,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6만명에게 신규 지급

2. 질의내용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하고 숙박 영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 숙박비를 총수입금액에 사용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법§21①(2)는 소득법§37②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임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법령해석과-1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