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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단체협약 채무적 부분 효력 확장

공무원노사관계과-2203  ·  2018. 0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로 전환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채무적 부분이 자동으로 확장 적용되는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S요약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규범적 부분에만 한정되고, 사무실 제공 등 채무적 부분은 일반적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노사 합의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노조행사 현물 지원은 노조 자주성 및 관련 예산 기준 내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사무실 제공 #현물 지원 #법내노조 #법외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203  ·  2018. 09. 1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03, 2018.9.12. 회신에 근거합니다.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규범적 부분에만 확장되므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채무적 부분은 일반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내노조로 전환된 후에 기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 자동 확장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에 따라 최소한의 규모로 노사 간 합의 하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됩니다.
  • 노조행사 현물 지원 역시 노조 자주성을 해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예산 및 사무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를 준용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규범적 부분에 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경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다만 예외 인정 가능.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 사용자 경비지원에 의한 노조 자주성 침해 방지.
사례 Q&A
1. 공무원노조 사무실 제공이 단체협약에 근거 없으면 불가능한가요?
답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단체협약에 직접 근거가 없더라도 노사 간 합의와 노조 자주성 침해 방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규정됩니다.
2. 공무원노조 행사에 예산으로 현물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노동조합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과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 현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노조행사 현물지원은 법령 및 사무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3. 법외노조에서 법내노조로 전환되면 기존 단체협약 효력이 자동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만 일반적 효력이 확장되고, 사무실 제공 등 채무적 부분은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상 효력 확장 범위는 규범적 부분에 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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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행사 현물 지원 등 단협상 채무적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203, 2018. 9. 1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A지역 내 일부 시ㆍ군은 A연맹 소속이고, 일부 시ㆍ군은 B공무원노조 지부 소속이며, A기관과 A연맹과의 단체협약은 현재 유효기간 중에 있음
법외노조로 있던 B공무원노조의 A지역본부가 법내노조로 전환됨에 따라 A연맹의 단체협약을 B공무원노조 A지역본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단체협약 적용이 어렵다면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노조행사에 현물 등을 지원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를 준용 하고 있음
-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효력 확장은 규범적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는 이 효력 확장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이 단체협약 내용 중 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소위 ⁠‘채무적 부분’은 일반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과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 으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은 허용됨
- 따라서, 귀 기관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여부는 사용자의 경비지원에 의한 노조 활동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노조행사에 현물지원 여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또는 재산을 지원 하는 관계 법령 및 사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12. 공무원노사관계과-22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