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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국외 화물 운송용역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가능여부

서면-2023-상속증여-2365[상속증여세과-596]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로 국외-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제23조 제2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용역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를 통해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3조 제2항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5호의2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국외운송 #선박운송 #항공운송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2365[상속증여세과-596]  ·  2023.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365[상속증여세과-596] (2023-09-26)
  •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제23조 제2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양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제5호의2의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되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액에 포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에, 제23조 제2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국외-국외 운송 포함)에 영세율을 인정하며, 이 둘을 모두 만족해야 과세제외 대상이 됩니다.
  • 질의 사실관계(자동차 전문 물류기업·해운업 종합물류업)에서 해당 유형①(국외→국외) 운송이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관련 매출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외가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과세제외 매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제5호의2: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의 과세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국외-국외(또는 국내-국외, 국외-국내) 화물수송에 대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및 국제운송용역의 정의
사례 Q&A
1.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3조 제2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과세제외 매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제5호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해운업·물류업 용역이 국내를 거치지 않아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가 되나요?
답변
국내를 경유하지 않아도 국외-국외 운송용역영세율 조건을 충족한다면 과세제외 매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외 용역 매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해야 하며, 국외공급(제22조) 및 외국항행용역(제23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0항 제5호의2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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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제23조제2항 동시 충족

회신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 법인이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그룹 내 계열사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자동차 전문 물류기업으로서 해운업, 종합물류업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해운업과 종합물류업에서 국외 운송이 포함되고,

    -고객이 의뢰한 화물의 출발지 및 목적지의 국내외 구분에 따라 질의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재구분 가능

구 분

출발지

도착지

비 고

유형 ①

국외

국외

∙해운업 : 국외 항구 → 국외 항구

∙종합물류업 : 국외 내륙 → 국외 내륙

유형 ②

국외

국내

상동(출발지/도착지의 항구or내륙 차이만 있음)

유형 ③

국내

국외

상동(출발지/도착지의 항구or내륙 차이만 있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2. 질의내용

 ○해운업과 종합물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유형①)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화물을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용역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에 한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⑩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5의2. 수혜법인이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5의3. 수혜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하 이 호에서 "공공기금"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10항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3-상속증여-2365[상속증여세과-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