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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의 교원노조법상 교원 해당 여부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  2018.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간제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자로,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 교원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법상 교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기간제교원 #교원노조 #교원노조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 #교원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  2018. 04. 10.

  •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2018.4.10) 회신에 근거함.
  • 기간제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교원은 정규직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원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면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하거나 설립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에 한정하지 않고 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교원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기간제교원 관련 임용 및 지위 규정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관련 규정
사례 Q&A
1.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간제교원은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노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릅니다.
2.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법의 보호를 받나요?
답변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원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에 참여 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기간제교원도 교원노조법상 교원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교원노조법 제2조 및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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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교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2018. 4. 10.]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교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므로, 교원노조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됨
-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는 교원의 범위를 정규직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므로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해당.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4. 10. 교육부 교원정책과-21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