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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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병 후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52, 2010.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52, 2010.11.26.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나, 상가를 분양한 후 그 분양권이 양도되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계약해제 시의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해제 시의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B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각함
나. B법인은 A법인과 합병하였으며, B법인이 피합병법인임
다. 질의자는 B법인에게 매각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법인합병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