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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노조 교섭 상대방 및 권한 위임 기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2020. 1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 교원노조와의 교섭에서 교섭 상대방은 누구이며, 교섭권 위임과 복위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학 교원노조와의 교섭에서 교섭 당사자는 학교법인(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이며, 학교법인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총장은 부총장 등에게도 복위임이 가능하며, 의과대학 관련 교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령상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위임이 허용된 범위에서 재위임도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사립대학 #교원노조 #교섭상대방 #위임 #복위임 #학교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2020. 12.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2020.12.3.
  • 사립대학 교원노조의 교섭 당사자는 학교법인(사립학교 설립·경영자)입니다.
  • 학교법인 이사장은 고등교육법 및 정관 등에 따라 교섭권을 대학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총장은 부총장·학장 등에게 교섭권 복위임이 가능합니다.
  • 민법상 복위임의 법리를 준용해 위임이 허용된 범위에서 재위임도 허용됩니다.
  • 의과대학에 대학교원노조가 설립된 경우도 교섭 상대방은 동일하게 학교법인이고, 위임도 허용됩니다.
  • 근거법령: 교원노조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민법 등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를 교섭 당사자로 규정
  • 고등교육법 제3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함을 명시
  • 고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함
  • 사립학교법 제53조: 총장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 의해 임명
  • 고등교육법 제15조: 총장·학장은 교직원 감독 등 학교 운영 권한 보유
  • 민법: 복위임은 위임인이 허용하면 가능
사례 Q&A
1. 사립대학 교원노조와 교섭할 때 교섭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 자체가 교섭 당사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교원노조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교섭권자는 학교법인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립대학교 이사장이 교섭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학교법인 이사장이 총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등교육법 제19조와 제15조에 따라 이사장과 총장의 권한 위임이 인정됩니다.
3. 총장이 교섭권을 부총장·학장 등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는지요?
답변
총장이 위임받은 교섭권을 부총장 등에게 복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민법상 복위임 법리에 따라 위임인의 허용이 있다면 복위임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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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누구인지, 교섭권 위임이 가능한지 등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2020. 12. 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① 대학교원노조가 사립대학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②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학 총장에게 교섭 위임을 할 수 있는지, ③ 대학 총장은 부총장 또는 학장 등에게 교섭 위임을 할 수 있는지, ④ 의과대학에 대학교원노조가 설립될 경우 교섭 상대방은 누구인지, ⑤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대학 총장이 의무부총장 또는 의료원장(병원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회답】

사립대학 교원노조의 교섭 당사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이고,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자’ 임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학교법인 그 자체임. 참고로 고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함
* 제1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또한, 사립학교의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
-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당해 학교 교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자로서 학사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법인이 총장 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한편,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복위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의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노동조합과-1132 참조) 또한,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학교원노조가 설립된 경우라도 위 답변에서와 같이 교섭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인 학교법인 그 자체이고, 의과대학이라고 하여 달리 볼 사유는 없고 위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3.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