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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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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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2020. 12. 3.]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① 대학교원노조가 사립대학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②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학 총장에게 교섭 위임을 할 수 있는지, ③ 대학 총장은 부총장 또는 학장 등에게 교섭 위임을 할 수 있는지, ④ 의과대학에 대학교원노조가 설립될 경우 교섭 상대방은 누구인지, ⑤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대학 총장이 의무부총장 또는 의료원장(병원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사립대학 교원노조의 교섭 당사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이고,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자’ 임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학교법인 그 자체임. 참고로 고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함
* 제1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또한, 사립학교의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
-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당해 학교 교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자로서 학사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법인이 총장 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한편,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교섭 및 체결권한의 복위임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민법의 복위임의 법리를 준용하여 위임인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노동조합과-1132 참조) 또한, 사립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학교원노조가 설립된 경우라도 위 답변에서와 같이 교섭상대방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인 학교법인 그 자체이고, 의과대학이라고 하여 달리 볼 사유는 없고 위임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