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거래당사자 간에 공급대상 품목, 공급가액, 인도시기를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재화가 공급된 이후 하자를 사유로 파산관재인과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거래당사자 간에 공급대상 품목, 공급가액, 인도시기를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재화가 공급된 이후 하자를 사유로 파산관재인과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주)☆☆☆(이하 “양도법인”이라 함)과 2015.6.24.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을 부가가치세 포함 490백만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산을 인도받음
- 자문대상법인은 양수한 자산을 확인한 바 불량품 및 사용불능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등 하자가 있음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5.7.22. 중도금 226백만원을 양도법인의 체납세금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 2015.8.28. 양도법인의 파산선고로 당초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11.23. 양도법인이 선임한 파산관재인과 공급가액을 20% 감액한 356백만원으로 하는 민법상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15.11.30. 잔금 81백만원을 지급하고 2015.12.2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함
2. 질의내용
○ 거래당사자 간에 공급대상 품목, 공급가액, 인도시기를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한 후
- 거래물품의 하자를 사유로 파산관재인과의 화해계약에 따라 공급가액이 감액된 경우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 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27.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88[법령해석과-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