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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비상장법인 증자 고가 신주인수와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서면-2016-선택-5258[법인세과-3215]  ·  2016. 1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주주가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발행주식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할 경우, 그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증자참여가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비경제적·비정상적 거래라고 인정되고, 신주인수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유상증자 #신주인수 #고가 인수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선택-5258[법인세과-3215]  ·  2016. 1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선택-5258[법인세과-3215]
  •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 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단순히 고가 인수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거래가 증자법인에 자금 무상지원 목적이고,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면서 신주인수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실질내용과 거래 경위, 금액 및 합리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과거 법인세과-222, 2011.3.25. 및 법인세과-750, 2009.2.23. 등 일관된 사례를 들며, 판단기준의 일관성을 재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경우,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계산 가능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행위 등 자본거래로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사유로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3항: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적용 기준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는 거래도 포함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주 고가 인수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비정상적 거래, 무상지원 의도, 조세부담 부당감소 등 실질 요건이 추가로 충족될 때 해당됨(국세청 2016-선택-5258).
2.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 증자에 참여해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사례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고, 자금 무상지원의 성격을 가진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경제적 합리성, 거래배경, 시가와 인수가액 차이, 조세감소 효과 등 종합적 사실판단 필요(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3.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될 수 있는 신주 고가 인수의 구체적 기준은?
답변
자금을 무상지원하거나, 비정상적 거래로 신주인수법인의 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경우 해당합니다.
근거
과거 유사 회신 및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에 그 기준이 명시(국세청 서면 답변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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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63(2010.7.13.)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신주를 고가에 인수할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198(2005.12.28.)
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173, 2005.7.21. ; 서면2팀-1172, 2005.7.21. ; 서면2팀-2360, 2004.11.16. ; 대법2002두 7005, 2004.2.13.)을 참고하기 바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회사(주식회사 파나블루)의 흑자전환을 위해서는 추가로 경영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 설령 흑자전환이 되어도 투자sz자본을 회수하기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 생수사업 계속 유지보다는 지분 매각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음(’11.7.)

 ○ 질의법인은 매수 후보자 물색과정에서 파악된 질의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이하 ⁠“양수인”)에 당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11.9.),

  - 매각조건에 질의법인이 자회사의 액면 유상증자 청약에 단독으로 참여하고 금융기관 채무잔액을 ○○억원 이하로 하는 것이어서

  - ’11.10.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증자대금 ○○○억원을 납입하고, 자회사는 유상증자대금 ○○○억원 중 ○○○억원은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잔액 ○○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

2. 질의내용

 ○쟁점 유상증자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222(2011.3.2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과-750, 2009.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663(2010.7.13.)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신주를 고가에 인수할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198(2005.12.28.)

1. 법인주주(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참여자 포함)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신주인수법인의 증자참여 행위가 증자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173, 2005.7.21. ; 서면2팀-1172, 2005.7.21. ; 서면2팀-2360, 2004.11.16. ; 대법2002두 7005, 2004.2.13.)을 참고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6. 12. 15. 서면-2016-선택-5258[법인세과-32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