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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농지대토 감면 및 농어촌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2016-부동산-3277[부동산납세과-1042]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제로 경작 중인 농지에 주택을 짓지 않고 계속 경작하다가 8년 후 양도할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4년 경작 후 대토 시 농지대토 감면, 농업용 컨테이너 설치 시 감면 적용, 그리고 해당 토지에 농어촌주택 신축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각각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자경농지와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농기구 보관 컨테이너 설치 시 감면 적용, 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실지 경작 여부, 거주 및 경작기간 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경농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컨테이너 #농기구 보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277[부동산납세과-1042]  ·  2016.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277[부동산납세과-1042], 2016-07-12
  • 자경농지 감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규정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인정되며, 실지로 경작되는 토지(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막·컨테이너 포함)라면 지적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해당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농지대토 감면은 4년 이상 규정된 지역에 거주 및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는 경우로, 시행령 제67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농기구 보관용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더라도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에 해당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농어촌주택 취득과 관련해서는, 1세대가 2003.8.1.~2017.12.31.까지 조특법 제99조의4가 정한 농어촌주택을 ‘신축해 3년 이상 보유’ 후 기존 보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개별 사안의 해당여부는 실제 거주·경작 기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정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소득 100% 감면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 감면 세부요건, 경작지역, 직접 경작의 정의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지목과 무관하게 실지 경작 및 농막·컨테이너 등 농지경영 필요 부속 건물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4년 이상 거주 및 직접 경작, 대토 요건·신규농지·합산 경작기간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및 시행령: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취득기간, 요건, 보유주택 수 산정 특례
사례 Q&A
1. 8년 경작한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이고, 실지로 경작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실지경작 여부8년 직접 경작이 주요 요건입니다.
2. 농지에 농기구 보관용 컨테이너 설치 시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실제 경작 중이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컨테이너라면 감면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농막·컨테이너 등 부속 건물은 감면 농지 범위에 포함됩니다.
3. 농어촌주택 신축 시 기존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특법 제99조의4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및 일정기간 보유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3년 이상 보유 시 해당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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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경농지와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을 포함)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귀 질의 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4년 이상 같은법 시행령 제67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자경농지와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을 포함)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2),3)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1세대가 2003.8.1.∼2017.12.31.까지의 기간 중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조특법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등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에 거주하면서 경북 경주시 외동읍 방어리 소재 토지(두필지, 생산녹지 해당)에 대해서 14.4월에 건축 허가와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14.7월에 소유권 취득

 -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5.4월에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음

 ○ 질의내용

  1) 주택 건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가 농지 상태에서 8년 후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위와 같은 경우 4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대토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3) 해당 토지에 농기구 넣어 놓을 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도 감면이 가능한지

  4) 해당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외동읍에 농어촌주택을 신축할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4에 의하여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간생략)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부동산-3277[부동산납세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