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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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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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 4.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를 대신하여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교섭위원 선임 관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교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노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자의 경우에도 그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는 소속원 중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은 소속원이므로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