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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보직 교직원의 단체교섭위원 참여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이 학교법인 설립·경영자를 대신하여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교원노조법의 규정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 설립·경영자는 대학교 소속원 중 보직 교직원을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노사 간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된 바,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도 교섭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학교 #보직 교직원 #교섭위원 #단체교섭 #학교법인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2021. 04. 06.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2021.4.6.) 회신에 따른 답변임
  • 교섭위원의 선임에 있어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을 준용함
  • 노동조합은 조합원 중 교섭위원을 선임하며, 이에 준하여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소속원 중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학교법인 설립·경영자의 소속원에 해당하는 대학교 보직 교직원 역시 교섭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 따라서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교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단체교섭 및 교섭위원 선임의 방법과 자격을 명시함
사례 Q&A
1. 대학교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은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학교법인이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답변
학교법인의 소속원이라면 교섭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사 형평성을 고려해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교원노조법상 교섭위원 선임 기준에 보직 교직원이 포함되나요?
답변
보직 교직원도 교섭위원 선임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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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학교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757, 2021. 4.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를 대신하여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회답】

교섭위원 선임 관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교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을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노사간 형평성 차원에서 사용자의 경우에도 그 소속원 중에서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학교법인 설립ㆍ경영자는 소속원 중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대학교의 보직 교직원은 소속원이므로 교섭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6. 공무원노사관계과-7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