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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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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립수수료를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폐기물 운반대행업체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가-1353, 2018.05.18.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2016-부가-4997, 2016.11.27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건설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면서 매립에 따른 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납부함
- 다만, 신청법인이 직접 매립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대행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 운반대행업체가 매립수수료를 공사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신청법인에게 폐기물 운반대행용역의 대가와 함께 청구함
2. 질의내용
○ 폐기물 운반대행업체가 매립수수료를 공사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운반대행 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매립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서면-2020-부가-1233[부가가치세과-6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