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무사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건축아파트 소유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의 건물 및 토지의 등기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전체 약정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서 건물 등기 용역만 제공한 상태에서 건물 및 토지 등기 수수료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토지 등기 용역의 제공이 취소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약정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어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11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인 질의자는 2019년 지역주택조합의 단체등기를 수임하여 건물과 토지의 등기 용역을 제공하기로 조합원들과 약정함
- 질의자는 약정에 따라 건물 및 토지 등기 수수료를 계좌로 입금받고 2019년 건물 준공이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 조합원들의 건물 등기를 수행하였으며,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토지를 포함한 전체 준공은 2020.3월에 있었으나 토지 등기는 계약이 파기되어 토지등기 용역 수수료는 환불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같은 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법령해석과-3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무사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건축아파트 소유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의 건물 및 토지의 등기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전체 약정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서 건물 등기 용역만 제공한 상태에서 건물 및 토지 등기 수수료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토지 등기 용역의 제공이 취소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약정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어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11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인 질의자는 2019년 지역주택조합의 단체등기를 수임하여 건물과 토지의 등기 용역을 제공하기로 조합원들과 약정함
- 질의자는 약정에 따라 건물 및 토지 등기 수수료를 계좌로 입금받고 2019년 건물 준공이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 조합원들의 건물 등기를 수행하였으며,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토지를 포함한 전체 준공은 2020.3월에 있었으나 토지 등기는 계약이 파기되어 토지등기 용역 수수료는 환불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같은 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법령해석과-3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