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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법령해석과-3025]  ·  2020.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S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 #세금계산서 #비사업자 거래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법령해석과-3025]  ·  2020. 09. 2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2020.09.21) 회신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의 현금 용역 대가를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비사업자(주민등록번호로 공급자 정보를 기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거래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이는 세법의 명확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 토지등기 용역처럼 일부 계약이 파기되어 환불이 이뤄진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현금 수령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부분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과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위반 시 가산세 부과 근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비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20% 부과
사례 Q&A
1.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비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과 제81조 제11항에 따라 비사업자와의 현금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계약 후 일부 용역 취소 및 환불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에 따라, 환불된 부분은 제외하나 수령한 대금과 용역 제공에 대해선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답변내용

법무사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건축아파트 소유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의 건물 및 토지의 등기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전체 약정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서 건물 등기 용역만 제공한 상태에서 건물 및 토지 등기 수수료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토지 등기 용역의 제공이 취소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약정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어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11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인 질의자는 2019년 지역주택조합의 단체등기를 수임하여 건물과 토지의 등기 용역을 제공하기로 조합원들과 약정함

  - 질의자는 약정에 따라 건물 및 토지 등기 수수료를 계좌로 입금받고 2019년 건물 준공이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 조합원들의 건물 등기를 수행하였으며,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토지를 포함한 전체 준공은 2020.3월에 있었으나 토지 등기는 계약이 파기되어 토지등기 용역 수수료는 환불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같은 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법령해석과-3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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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법령해석과-3025]  ·  2020.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S요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비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 #세금계산서 #비사업자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법령해석과-3025]  ·  2020. 09. 2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2020.09.21) 회신입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의 현금 용역 대가를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비사업자(주민등록번호로 공급자 정보를 기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거래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이는 세법의 명확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 토지등기 용역처럼 일부 계약이 파기되어 환불이 이뤄진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현금 수령 및 용역 제공에 대한 부분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과 예외 규정 명시
  •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위반 시 가산세 부과 근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비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20% 부과
사례 Q&A
1.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비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과 제81조 제11항에 따라 비사업자와의 현금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2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계약 후 일부 용역 취소 및 환불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에 따라, 환불된 부분은 제외하나 수령한 대금과 용역 제공에 대해선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답변내용

법무사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건축아파트 소유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의 건물 및 토지의 등기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전체 약정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서 건물 등기 용역만 제공한 상태에서 건물 및 토지 등기 수수료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토지 등기 용역의 제공이 취소된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약정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어야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11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인 질의자는 2019년 지역주택조합의 단체등기를 수임하여 건물과 토지의 등기 용역을 제공하기로 조합원들과 약정함

  - 질의자는 약정에 따라 건물 및 토지 등기 수수료를 계좌로 입금받고 2019년 건물 준공이 먼저 이루어짐에 따라 조합원들의 건물 등기를 수행하였으며,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토지를 포함한 전체 준공은 2020.3월에 있었으나 토지 등기는 계약이 파기되어 토지등기 용역 수수료는 환불함

2. 질의내용

○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사업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같은 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법령해석과-3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