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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 교원노조의 교육감 교섭 요구권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노조 연합단체가 시·도 교육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합단체인 교원노조 연맹은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자격이 있으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합단체는 단위노조의 고유 사안이나 개별 조합원 근무조건에 관해 직접 교섭할 수 없고, 연합단체 고유사항 또는 단위노조에 공통된 사안에 한해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원노조 #연합단체 #단체교섭 #교육감 #교원노조법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  2020. 10. 29.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2020.10.29. 회신임.
  • 연합단체는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0두5097)는 연합단체의 고유사항 또는 단위노조에 공통된 사안에 한해 연합단체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연합단체는 개별 단위노조 고유사안이나 개별 조합원 근무조건에 대해 직접 교섭권이 없으며, 해당 교섭권은 각 단위노조에 귀속됩니다.
  • 결론적으로, 연합단체는 그 자체 사안이나 단위노조 공통사항에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개별 조합원 영역은 단위노조가 담당해야 함을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6조 제4항: 단위노조의 교섭 요구 규정
  • 교원노조법 제6조 제5항: 연합단체의 교섭대상 및 요건
  • 교원노조법 제14조: 연합단체도 노동조합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 노동조합의 정의, 연합단체 개념 포함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5097 판결: 연합단체의 단체교섭권 범위 인정
사례 Q&A
1. 교원노조 연합단체가 교육감에게 직접 단체교섭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연합단체는 노동조합 자격을 인정받으므로 교육감에게 단체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및 법령에 따라 연합단체도 교섭권이 부여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함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2. 연합단체가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주제에는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연합단체 고유사항이나 단위노조에 공통된 사안에 한해서만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개별 단위노조·조합원의 근무조건등은 해당 단위노조에 교섭권이 있습니다.
3. 교원노조 연합단체가 단위노조 조합원 개별 근무조건에 대해 교섭권을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개별 단위노조 조합원 근무조건 등은 각 단위노조가 교섭권을 갖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연합단체는 구성원(단위노조)의 고유사안이 아니면 직접 교섭권이 제한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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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합단체인 ○○연맹이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2020. 10. 29.]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원의 전국단위 노동조합 또는 시ㆍ도단위 노동조합이 교육감에게 교원노조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연합단체인 ○○연맹이 당해 교육감 관할 지역의, 본 연맹의 가맹 시ㆍ도단위 ○○노조와 본 연맹 산하 전국 단위 노조를 대표하여 교원노조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위 질의 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함 - 연합단체 또한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므로(교원노조법 제14조 및 노동조합법 제2조4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됨. 판례도 연합단체로서의 노동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 일반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연합 단체의 고유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 5097 판결 참조)
- 다만, 연합단체의 구성원은 ⁠‘개별 단위노조’이고 ⁠‘조합원’이 아니므로 개별 단위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교섭권은 개별 단위노조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연합단체는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 일반의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29.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