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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위탁농지 증여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전-2022-법규재산-0096[법규과-1156]  ·  2022.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아 계속 위탁한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수탁기간 산정 시 통산되지 않으며, 수증자의 실제 위탁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증자가 위탁받아 임대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위탁농지 #비사업용 토지 #증여 #위탁기간 #자경 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096[법규과-1156]  ·  2022. 04. 11.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096[법규과-1156] (2022-04-11)
  •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아 계속 위탁한 경우라도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 수증자인 질의자의 위탁기간이 8년 미만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의 자경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이 경우, 해당 농지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해당 조문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자경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관련 회신은 2022년 4월 11일, 국세청에 의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판정 기준을 명시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위탁수탁 근거 및 요건 규정
  • 농지법 제26조: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8년 이상 수탁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농지 증여 시 위탁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수증자의 위탁기간만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농어촌공사 위탁농지 증여 후 8년 미만 위탁 시 자경 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의 위탁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자경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096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3.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증여 전 임대기간을 기간 요건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여 전 임대기간(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오직 수증자의 위탁기간만 산정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통산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이하 ⁠“해당조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1월 질의자의 父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재 쟁점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였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 제1항

○’15.12.2. 질의자는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 농지 취득

           *위탁인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계속 위탁함

○‘21.12월 질의자 쟁점 농지 양도

2. 질의내용

1) 부친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고 있는 농지를 질의자가 증여받아 계속해서 위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질의자의 위탁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사실관계에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질의자가 소유하는 기간동안 해당 농지를 질의자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각 호. ⁠(생략)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법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1. 사전-2022-법규재산-0096[법규과-1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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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위탁농지 증여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전-2022-법규재산-0096[법규과-1156]  ·  2022.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아 계속 위탁한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수탁기간 산정 시 통산되지 않으며, 수증자의 실제 위탁기간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증자가 위탁받아 임대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위탁농지 #비사업용 토지 #증여 #위탁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096[법규과-1156]  ·  2022. 04. 11.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096[법규과-1156] (2022-04-11)
  •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아 계속 위탁한 경우라도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 수증자인 질의자의 위탁기간이 8년 미만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의 자경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이 경우, 해당 농지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해당 조문의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자경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관련 회신은 2022년 4월 11일, 국세청에 의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판정 기준을 명시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위탁수탁 근거 및 요건 규정
  • 농지법 제26조: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8년 이상 수탁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농지 증여 시 위탁기간 합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합산되지 않고, 수증자의 위탁기간만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됩니다.
2. 농어촌공사 위탁농지 증여 후 8년 미만 위탁 시 자경 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의 위탁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자경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096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3.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증여 전 임대기간을 기간 요건에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증여 전 임대기간(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오직 수증자의 위탁기간만 산정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판단 시 통산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이하 ⁠“해당조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자의 위탁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1월 질의자의 父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재 쟁점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였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 제1항

○’15.12.2. 질의자는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 농지 취득

           *위탁인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계속 위탁함

○‘21.12월 질의자 쟁점 농지 양도

2. 질의내용

1) 부친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고 있는 농지를 질의자가 증여받아 계속해서 위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질의자의 위탁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사실관계에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질의자가 소유하는 기간동안 해당 농지를 질의자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각 호. ⁠(생략)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법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1. 사전-2022-법규재산-0096[법규과-1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