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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혈액제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해석

기준-2023-법무부가-0059[법무과-5568]  ·  2023.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세되는 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혈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의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물혈액 #동물혈장 #농축적혈구 #혈액제제 #부가가치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무부가-0059[법무과-5568]  ·  2023. 08. 10.

  • 국세청 기준-2023-법무부가-0059[법무과-5568](2023.08.10.)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2023.8.9.) 회신에 따름
  •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혈액관리법상 '혈액'은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의미하므로, 동물 유래 혈액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동물 유래 혈액제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 및 혈액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혈액관리법 제2조 제1호: '혈액'의 정의는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의미
  • 혈액관리법 제2조 제8호: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한 특정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포함
사례 Q&A
1. 동물혈장과 농축적혈구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동물의 혈장 및 농축적혈구는 부가가치세 법상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면세대상 ‘혈액’은 인체 혈액만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2. 혈액관리법상 혈액 정의와 동물 혈액제제는 관련이 있나요?
답변
혈액관리법상 '혈액'은 인체에서 채혈한 것만을 의미해 동물 혈액제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라 혈액은 인체 유래만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동물혈액제제 판매 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동물혈액등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무부가-0059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해석에 따라 동물혈액 등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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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8.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 2023.8.9.
귀 질의의 경우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이하“동물혈액등”)를 판매하는 업체로 동물혈액등이 부가법§26①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혈액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혈액”이란 인체에서 채혈(採血)한 혈구(血球) 및 혈장(血漿)을 말한다.

  8. ⁠“혈액제제”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혈

   나. 농축적혈구

   다. 신성동결혈장

   라. 농축혈소판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출처 : 국세청 2023. 08. 10. 기준-2023-법무부가-0059[법무과-5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