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교원 승진·재임용 심사기준 강화의 단체교섭 대상성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의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와 같은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사·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 한하여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원 승진 #재임용 심사기준 #단체교섭 대상 #인사권 #경영권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2020. 09.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무원노사관계과-2142(2020.9.8.)
  • 질의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보이며,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 단,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용자 인사·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 한하여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답하였습니다.
  • 즉, 심사기준 강화가 전적으로 경영권 행사에 해당한다면 교섭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근로조건(급여, 근무환경 등)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을 때에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도 명시하였습니다.
  • 사안별로 해당 강화 기준이 근로조건과 실제로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 그리고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교섭대상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단체교섭 사항, 교섭의무 내역
  • 공무원노사관계 기본지침: 인사권, 평가권, 감독권 등 임의적 교섭사항 지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 교섭대상 사항의 범위
  •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법규: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의 설정 권한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정의와 범위
사례 Q&A
1. 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인사·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인사권의 본질적 사항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연구실적 기준 강화 등이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러한 기준 강화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인사·경영권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사관계과 회신에서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3. 근로조건과 관련되면 인사권 사항도 교섭 가능해지나요?
답변
인사·경영권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우에 한해 교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질의 회답에서 근로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2020.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인사권, 평가권, 감독권은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음. 다만 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예: 연구업적 만점 기준을 학년도당 SCI급 논문실적 2편 → 3편으로 강화)와 같은 안건의 경우도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어떠한 사항이 교섭대상인지 여부는 사전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의
하신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ㆍ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9. 08.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