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142, 2020. 9. 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인사권, 평가권, 감독권은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음. 다만 교원 승진, 승급, 재임용 심사기준 강화(예: 연구업적 만점 기준을 학년도당 SCI급 논문실적 2편 → 3편으로 강화)와 같은 안건의 경우도 임의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떠한 사항이 교섭대상인지 여부는 사전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의
하신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ㆍ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