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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손금 귀속시기

서면-2021-법인-6588[법인세과-912]  ·  2022.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명보험회사가 미처리이익잉여금을 차감하여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그 추가 적립액의 손금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명보험회사가 미처리이익잉여금을 차감하여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그 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역시 당기 손금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3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결산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6588[법인세과-912]  ·  2022. 06. 17.

  • 국세청 서면-2021-법인-6588[법인세과-912] 회신 및 관련 해석 기준에 근거
  • 생명보험회사가 미처리이익잉여금을 차감하여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금액만 그 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역시 그 계상한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단서(최소적립액 고시와 관련)는 고시일 이후 최초로 결산·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추가 적립분만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추가 적립액만 해당 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과거 미처리이익잉여금(이전 사업연도 적립분)을 소급하여 손금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보험사업법인이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및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도 손금 인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502, 2021.09.08.: 과거 누적액은 손금불산입, 해당 연도 결산 시 추가 적립분만 손금산입
사례 Q&A
1.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6588[법인세과-912] 및 법인세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2. 과거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책임준비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과거 미처리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은 소급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연도의 추가 적립분만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6588[법인세과-912] 회신 및 2021.09.08. 해석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3.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책임준비금도 손금이 되나요?
답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책임준비금도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도 손금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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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책임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당기 비용계상한 적립액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해당연도의 손금이 타당

회신

생명보험회사가 미처리이익잉여금을 일부 차감하여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그 추가 적립액에 해당하는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제30조에 따라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협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생명보험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을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임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등을 책임준비금(부채)으로 계상

책임준비금의 구성 내역>

・보험료적립금:수입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금・사업비를 제외한 지급할 보험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수입보험료 중 보험기간이 미경과한 선수입 보험료

  (ex: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1/2의 보험료가 해당)

・배당준비금: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11년부터 책임준비금을 미래현금흐름으로 평가하여 추가로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iability Adequacy Test)제도를 도입

-’10.12월 책임준비금 제도 도입에 따라 손금한도를 정하는「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을 신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

-생명보험회사들은 단서 규정의 최소적립액에 대한 고시가 없어 환급액으로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계상 후 손금불산입 처리

-’21.1월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이 고시*되면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 서면질의(’21.7월)

* 고시일 이후 최초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502, 2021.09.08.>

(질의) ’21년의 추가 적립액만 손금산입 하는지,

      ’20사업연도말 기준 누적액과 ’21년 추가 적립액을 함께 손금산입 하는지

(회신) ’21년 추가 적립액만 손금산입

○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 적립 방법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 효과를 소급하여 처리하도록 해석(’17.10월)

2. 질의내용

○책임준비금을 미처리이익잉여금(’19년, ’20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여 ’21년에 손금 산입하는 경우 손익 귀속 시기

・(갑설) ’21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21년의 미처리이익잉여금을 차감하여 적립하므로 ’21년 귀속 손금에 해당

・(을설) ’21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은 ’19년・’20년 귀속 이익잉여금을 차감하여 적립하므로 ’19년・’20년 귀속 손금에 해당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3.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산. 다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등이 그 잔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험사업의 허가 취소

④합병법인등이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제56조제7항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3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4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1502, 2021.09.08.

「보험업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2015~2019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을 손비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5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산정기준이 없어 해당 추가적립액을 손금불산입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책임준비금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을 최초로 고시한 경우로서 A법인이 해당 고시가 최초로 적용되는 202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2020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당기 추가적립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6. 17. 서면-2021-법인-6588[법인세과-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