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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849  ·  2021.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발급해야 하며,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사업자가 신고 시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국세청 유권해석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2849  ·  2021. 05. 12.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2849(2021-05-12) 회신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모두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따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에 있어 과세 유형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자는 동일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거래금액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발급할 현금영수증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함
사례 Q&A
1.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2849 회신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금액 명시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차이가 있나요?
답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과세 유형에 무관하게 동일 기준 적용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구분 없이 공급대가로 발급하고 있음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2. 서면-2021-전자세원-2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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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849  ·  2021.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발급해야 하며,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사업자가 신고 시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2849  ·  2021. 05. 12.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2849(2021-05-12) 회신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모두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따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에 있어 과세 유형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모든 사업자는 동일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거래금액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발급할 현금영수증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함
사례 Q&A
1.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2849 회신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거래금액 명시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차이가 있나요?
답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과세 유형에 무관하게 동일 기준 적용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고 있으며,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구분 없이 공급대가로 발급하고 있음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함

1. 사실관계

 ○ 당사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임

2. 질의내용

 ○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12. 서면-2021-전자세원-2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