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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금·승진가산점 단체교섭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409  ·  2021.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 제도가 교원노조와 교육청 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 제도에 관한 사항은 통상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집행 책임을 가지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법령·조례·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효력이 없더라도 교섭이 가능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원노조 #임금교섭 #승진가산점 #단체교섭 #교육청 #단체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409  ·  2021. 02.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409, 2021. 2. 18.
  • 고용노동부는 교원의 임금과 승진가산점 제도에 관한 사안이 일반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사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과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따라 규정되는 내용이 단체협약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안이 반드시 교섭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교원노조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관련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
  •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위임받은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 부정
  • 헌법재판소 2013.6.27. 2012헌바169: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대상에서 제한
  • 관련 법령: 임금·근무조건·복지후생 등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교섭 범위로 인정
사례 Q&A
1. 교원의 임금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교원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 교섭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항도 교섭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집행하는 사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2013.6.27. 2012헌바169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이 집행 책임을 가지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법령이나 예산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단체교섭 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된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은 제한되나, 교섭 자체는 허용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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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409, 2021. 2. 18.]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 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원노동조합과 시도교육청 간 단체 교섭이 가능한 사항인지

【회답】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은 교원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라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헌재 2013.6.27. 2012헌 바169), 임금, 근무조건, 복지후생 등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이 교원노조법에 따른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교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8. 공무원노사관계과-4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