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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 및 소득세 적용 기준

부동산납세과-158  ·  2014.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에서는 아파트를 어린이집 등 비주거 목적에 사용 중일지라도,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와 구조·기능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구조·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파트 #주택 인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실제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58  ·  2014.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58(2014.3.19), 기존 재산세제과-722(2009.11.12) 사례 참고
  •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 즉 사실상 주거에 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어린이집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어도,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즉, 해당 아파트가 본래의 주거용 구조주거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언제든 재주거가 가능하다면,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건물의 현재 상태와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 1주택의 정의, 보유기간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요건 설명
  • 주택법 제2조(정의): 주택·준주택 등의 정의 명시, 주거 기준
사례 Q&A
1. 어린이집으로 쓰는 아파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파트가 주거용 구조·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이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실제로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면 주택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건물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주거 기능이 남아있는지가 주택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예규에서 실제 주거가능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비주거 용도로 임시 사용한 아파트, 구조가 그대로면 주택 인정받나요?
답변
구조와 시설이 주거용으로 적합하며 언제든 다시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주거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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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회신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제과-722, 2009.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722, 2009.11.12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2월 ⁠[본인소유A] 서울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04년 3월 ⁠[배우자 소유B] 경북 ○○시 ○○읍 소재 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어린이집으로 사용

    - 2013년 12월 ⁠[본인소유 C]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취득

○ 질의내용

     -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722(2009.11.12)

 [ 제 목 ] 주택 해당 여부

     [ 요 지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3630, 2006.11.02.

     [ 제 목 ] 주택의 범위

     [ 요 지 ]

     주택을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1.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9. 부동산납세과-1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