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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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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 위한 노조 활동 허용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20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합의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이 휴직 없이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사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강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이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 등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근거하거나 학교장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적·지속적으로 전임형태에 이르는 활동은 불가하므로 허용 범위 및 조건을 명확히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원노조 #근무시간 조합활동 #단체협약 #교원노조법 #근로시간면제 #단체교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420  ·  2020. 10. 1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20(2020.10.12) 회신에 따름.
  • 노조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 행사하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시하거나 학교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등 최소한의 노조 활동일지라도 근무시간 내에는 노사 간 사전 합의 및 지휘·통제 내 승인이 있어야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상시적·지속적으로 전임형 활동 형태에 이르는 조합활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허용된다 하더라도 구체적 조건·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처럼 근무시간 중 일부 조합활동을 허용할 경우, 실제 학교 교육 및 사업 운영에 부당한 지장 없음을 전제하고,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5조: 교원노조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휴직 중인 자로 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관련: 근로시간 면제자 규정은 교원노조법에 직접 준용되지 않음
  • 교원노조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허용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학교장 승인 등에 의해 근거 마련 필요
  • 노조 01254-653(1999.8.30), 노조 68107-948(2001.8.24):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은 원칙적으로 제한, 단체협약 또는 승인 시 예외적으로 허용
  • 노사관계법제과-565(2010.8.25): 상시적·지속적으로 전임형태에 이르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불가
사례 Q&A
1. 교원이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조 활동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은 제한되며, 단체협약이나 학교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교원노조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무시간 내 노조 활동은 사전 합의나 승인 필요.
2. 강의에 지장이 없으면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이 자유로운가요?
답변
강의에 영향이 없더라도,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이라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학교장 승인 없이 자율적 노조활동은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휘·통제범위 내 사전 허용 없이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불인정 입장입니다.
3. 근무시간 중 전임형 조합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시적·지속적으로 전임자로 활동하는 수준의 조합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노사관계법제과 유권해석은 전임형태 조합활동은 불가하며, 구체적 제한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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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20, 2020. 10. 1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5조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휴직 중에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에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자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강의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사업장 체류시간 중, 단체교섭 진행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합 활동이 가능한지

【회답】

노조 활동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노무 지휘권을 존중하고 사업운영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교원의 노조 활동이 비록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라면 학교장의 지휘ㆍ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학교측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노조 활동이 가능할 것임(노조 01254-653, 1999.8.30, 노조 68107-948, 2001.8.24)
- 다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상시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는 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불가하며(노사관계법제과-565, 2010.8.25)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공무원노사관계과-24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