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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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420, 2020. 10. 1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5조에 따르면,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휴직 중에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원노조법에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자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강의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하지 않고 사업장 체류시간 중, 단체교섭 진행 등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합 활동이 가능한지
노조 활동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노무 지휘권을 존중하고 사업운영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교원의 노조 활동이 비록 강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무시간 중이라면 학교장의 지휘ㆍ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 허용되거나 학교측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노조 활동이 가능할 것임(노조 01254-653, 1999.8.30, 노조 68107-948, 2001.8.24)
- 다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상시적,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는 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불가하며(노사관계법제과-565, 2010.8.25)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