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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공동주택 잔금 공급시기 기준

서면-2016-부가-4350[부가가치세과-2821]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신축판매 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계약에서 잔금 지급일을 '입주시'로 표시했으나, 입주기간 내 입주 및 잔금 미지급 세대의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됩니까?

S요약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 또는 '재화 이용 가능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 유권해석에 근거하며, 분양계약서상 잔금일을 '입주시'로 명시했더라도, 실제 입주기간 내 미입주 및 잔금 미지급 세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아파트분양 #잔금지급 #재화인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350[부가가치세과-2821]  ·  2016.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350[부가가치세과-2821], 2016.12.30
  •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자를 '입주시'로 표시한 경우라도,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입주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에도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가 잔금의 공급시기로 판단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정의와 '공급시기' 규정에 근거합니다.
  • 실제 잔금을 지급한 시점이 아니라, 수분양자에게 열쇠(입주증) 등이 전달되는 등 재화가 직접 인도되거나 이용이 가능해진 때에 잔금의 공급시기가 도래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조심2010부2758 사례에서도 미리 재화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공급시기는 재화 인도 시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조건부 공급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또는 용역 제공 완료 시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재화 인도일 또는 재화 이용 가능일로 명시
  • 조심2010부2758: 매수인의 실제 사용·수익 시점이 잔금의 공급시기가 됨
사례 Q&A
1. 아파트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시 잔금 공급시기 기준은?
답변
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적용합니다.
2. 입주기간이 지난 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공급시기는 변경되나요?
답변
입주기간 이후 잔금 지급 및 입주 지연 시에도 재화 인도일 또는 이용 가능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계약상 잔금일과 무관하게 실제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이 핵심임을 유권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거나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시기가 도래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심2010부2758 사례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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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분과 초과분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음

  - 당사는 토지를 구입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2014.1월)과 분양승인(2014년 3월)을 득한 후 아파트를 선 분양함

  - 공사기간은 사업승인 후 착공신고(2014.3월)하여 사용승인(2016.5월)까지 약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임

  - 입주지정기간은 준공 후 약 2개월(2016.5월~2016.7월)이며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계약내용에 따라 입주기간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열쇠(입주증)을 수령해 감

○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개인사정으로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입주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입주시’로 표시하였을 때 수분양자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기간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조심2010부2758, 2010.11.19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잔금의 공급시기이므로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가-4350[부가가치세과-2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