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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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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사업자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분과 초과분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음
- 당사는 토지를 구입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승인(2014.1월)과 분양승인(2014년 3월)을 득한 후 아파트를 선 분양함
- 공사기간은 사업승인 후 착공신고(2014.3월)하여 사용승인(2016.5월)까지 약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임
- 입주지정기간은 준공 후 약 2개월(2016.5월~2016.7월)이며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계약내용에 따라 입주기간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열쇠(입주증)을 수령해 감
○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개인사정으로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입주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입주시’로 표시하였을 때 수분양자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기간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 조심2010부2758, 2010.11.19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실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된 때가 잔금의 공급시기이므로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가-4350[부가가치세과-2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