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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재촌·자경 농지 증여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서면-2016-부동산-3306[부동산납세과-1465]  ·  2016.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개발제한구역 제외) 내 토지는 예외가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시에는 재촌·자경 기간 및 증여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8년자경 #농지증여 #재촌자경 #직계존속 #도시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3306[부동산납세과-1465]  ·  2016. 09. 28.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306[부동산납세과-1465](2016.09.28) 회신 근거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 단,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위치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적용 요건으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실제로 재촌·자경하였는지, 증여가 맞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 행정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0779, -0904, 재산세과-378 등)도 같은 입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예외 사유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단 도시지역(녹지·개발제한구역 제외)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직접 경작한 농지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 규정 포함
사례 Q&A
1.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증여받으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인가요?
답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하고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도시지역에 있는 8년 자경 농지 증여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도시지역(녹지·개발제한구역 제외) 내 농지는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단서에 따라 도시지역 요건이 달라집니다.
3. 부친으로부터 매매형식 취득 후 증여세 납부했는데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매매로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증여로 본 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3306 회신 및 관련 시행령 규정 확인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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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여부와 해당 토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87.8월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부자간에 매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증여세 고지・납부함(납부영수증 보관중)

   - 해당 토지는 부친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음

 ○ 질의내용

   - 부친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간에 매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증여세를 고지・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779 , 2011.09.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904, 2011.10.25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378(2009.02.03)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부친이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과-378, 2009.02.03

귀 질의 경우,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농지【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농지 제외】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8. 서면-2016-부동산-3306[부동산납세과-14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