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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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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학교법인 내 사무국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444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독립 사업장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법인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사무국이 독립적으로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된다면 사무국 소속 근로자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인 전체 근로자를 합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사무국 #상시 근로자수 #사업장 분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독립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44  ·  2021. 12. 2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2021.12.23)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사무국이 대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등 타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 경영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무국 소속 근로자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반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완전한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무국의 실질적인 운영체계, 분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 방법 규정(발생일 기준 1개월간 연인원/가동일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범위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하나의 법인 내 사업장의 분리 여부, 사업장별 요건 구체화
  •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설: 조직·인사·재정·회계의 완전분리 시 별도 사업장 인정
사례 Q&A
1. 학교법인 내 사무국이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무국이 조직, 인사, 재정,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고 장소적으로도 구분되어 독자적 사업경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설에서 분리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 법인 내 여러 부서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여러 사업장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되지 않았다면 법인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비분리 시 합산 산정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어떤 기준과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1개월간의 사용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산정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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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4,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 내 사무국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 시, 사무국을 독립적인사업장으로 보고 사무국 소속 근로자 수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법인 내 대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포함해서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근로기준정책과-44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