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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과 적용 요건

사전-2022-법규재산-1133[법규과-1295]  ·  2023.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도 계약일에는 2주택자였으나, 양도일 현재 이혼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법률상 이혼을 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 각각 1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이혼 후 본인이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세대1주택 #이혼 #비과세 #양도소득세 #국세청 #주택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133[법규과-1295]  ·  2023.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133[법규과-1295] (2023-05-18)
  • 국세청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1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률상 이혼 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이혼한 후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혼 및 생계 분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1세대의 정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때 적용하며, 법률상 이혼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전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음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 충족 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보유 및 거주기간 등 요건을 규정
  • 민법 제836조: 협의상 이혼은 이혼신고로 효력이 발생
사례 Q&A
1. 이혼하고 생계를 따로 하면 전 배우자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법률상 이혼 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전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이혼 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1세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이혼 후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등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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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한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법률상 이혼을 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경우로서 그 후 본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0.xx.xx. A주택 양도 계약 체결

  * 양도 계약 체결 당시, 본인(A주택)과 배우자(B주택)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 상태

  * 본인은 A주택을 2003년 취득하여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요건은 충족하였음을 전제

 ○ 2022.xx.xx. aa법원의 이혼 조정 결정

 ○ 2022.xx.xx.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제출

 ○ 2022.xx.xx. A주택 양도(잔금청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청산일 사이에 A주택에 대한 용도변경은 없었음을 전제

2. 질의내용

 ○ 양도 계약일 당시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에는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민법 제834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8. 사전-2022-법규재산-1133[법규과-1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