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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 발생 시 평가방법

재산세제과-330  ·  2022.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경우, 주식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확인되고, 확정판결로 그 사실·기간·인과관계 및 납세자 비관여가 명확할 경우,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상장주식 평가 #시세조종행위 #확정판결 #상속세 #증여세 #주식 평가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30  ·  2022. 03.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2022.3.10.)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장주식 평가에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내 시세조종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 사실·기간 및 시세조종행위와 주가상승의 인과관계, 그리고 납세자가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중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중 시세조종행위가 없는 구간만을 산정에 반영하게 되어, 시세조종에 의한 왜곡된 주가가 과세가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전 또는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등 금지 및 처벌 규정
사례 Q&A
1.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확정판결로 시세조종행위가 확인된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확정판결 등으로 시세조종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납세자가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요건이 왜 필요한가요?
답변
납세자가 시세조종에 관여하지 않아야만 평가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원의 확정판결로 납세자의 비관여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시세조종 기간을 제외한 평가가 인정됩니다.
3. 시세조종행위가 있었으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원의 확정판결이 반드시 있어야만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정판결 없이 평가특례 적용은 불가하다고 회신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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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간 내 시세조종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시세조종 사실등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 중 시세조종행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을 평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증자전 또는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2개월 또는 후 2개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시세조종행위 등의 사실·기간, 시세조종행위 등과 주가 상승 간 인과관계, 납세자가 시세조종행위 등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는 평가기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평가기간 중 해당 시세조종행위 등이 있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3. 10. 재산세제과-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