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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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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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되어 취득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합병구주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자가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과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합병을 함에 따라 취득한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설립법인의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합병신주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주식(이하 “합병구주”라 한다)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합병신주의 시가에서 합병구주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