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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합병신주 양도차익 조세특례 적용 요건

금융세제과-11  ·  2017.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주식의 보유자가 해당 기업이 타사와 합병한 후 받은 합병신주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요건을 충족한 뒤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에 합병되어 받은 합병신주를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인정되며, 합병구주 보유기간 중 취득가액을 반영해 양도차익 일부에 대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합병신주 #양도차익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벤처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1  ·  2017. 01.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 (2017-01-11)
  •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과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요건을 갖춘 합병을 하여 취득한 합병신주를 양도할 경우, 합병구주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합병신주의 양도차익 계산 시에는 합병으로 소멸한 구주 보유기간 중의 양도차익 해당 금액(합병신주의 시가-합병구주의 취득가액)을 특례대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합병신주 전체에 대해 특례 적용이 아닌, 합병구주 보유기간 중의 양도차익 부분만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적격합병 요건 및 합병에 관한 주요 요건 제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규정: 벤처기업 주식 보유 및 합병신주에 적용되는 절차 및 기준 설명
사례 Q&A
1. 벤처기업 합병 후 받은 합병신주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합병신주를 양도할 경우 합병구주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부분만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벤처기업 주식 보유자가 보유기간 요건 충족 후 적격합병 시 특례 적용이 일부 인정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2017-01-11).
2.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와 합병해 받은 주식도 양도차익 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합병으로 받은 주식 중 이전 벤처주식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부분만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와 회신 문건의 해석에 따라, 벤처기업 아닌 회사와의 합병 후에도 해당 보유기간의 차익은 인정됩니다.
3. 합병으로 소멸된 벤처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합병신주의 시가에서 합병구주 취득가액을 차감해 그 금액에 대해 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합병신주 양도차익 산정 시, 합병구주 보유기간 중 발생분 특례적용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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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되어 취득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합병구주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자가 해당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과 ⁠「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합병을 함에 따라 취득한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설립법인의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합병신주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주식(이하 ⁠“합병구주”라 한다)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합병신주의 시가에서 합병구주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1. 금융세제과-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