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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 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기본-2659  ·  202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에서 본세는 모두 납부하여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 가산금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본세를 모두 납부하고 가산금만 체납한 상황에서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가산금 체납 #종합소득세 가산금 #본세 완납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기본-2659  ·  2024. 06. 10.

  • 국세청 서면-2022-법규기본-2659(2024.06.10.) 회신 내용을 반영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본세는 모두 납부하고 가산금만 남아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특례 신청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범위에는 본세(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가 포함되어야 하며, 가산금만 남은 경우는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도 본세 8백만원 전액 납부 후 가산금 3백만원만 남은 상황에서 특례신청을 하였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해석상 가산금 체납만으로는 '징수곤란 체납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징수곤란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그 부가세만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2항: 체납액 징수특례는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가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법정기한을 넘겨 납부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산정과 징수 규정
  •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체납, 체납액, 납부기한의 의미 및 체납 개념 정의
  • 국세징수법 제3조(징수의 순위): 강제징수비, 국세(본세), 가산세 순의 체납액 징수 원칙 명시
사례 Q&A
1. 가산금만 남은 영세사업자가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에는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기본-2659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본세를 모두 납부하고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 특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본세는 완납했으나 가산금이 남은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해석에 의하면 징수곤란 체납액에 본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에 해당하려면 어떤 체납액이 남아 있어야 하나요?
답변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 본세가 남아 있어야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국세청 회신에서 본세 없는 가산금 체납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에서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질의자 갑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2017.8월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8백만원을 납부고지 받으나, 그 지정납부기한(2017.8.31.)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 발생함

 ○위 종합소득세 체납 이후 갑이 위 체납세액을 여러 회에 걸쳐 납부하여 2022.1.3. 당초 과세된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8백만원을 완납한 결과, 가산금 3백만원(중가산금 포함)만 체납된 상태임

 ○2022.2.9.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를 신청함

2.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에서 고지세액만 납부하여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2.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년 7월 25일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1년 7월 25일

  4.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2년 7월 25일

  5.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3년 7월 25일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1.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기준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기준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조【징수의 순위】

 ①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출처 : 국세청 2024. 06. 10. 서면-2022-법규기본-2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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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 대상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기본-2659  ·  202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에서 본세는 모두 납부하여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 가산금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본세를 모두 납부하고 가산금만 체납한 상황에서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가산금 체납 #종합소득세 가산금 #본세 완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기본-2659  ·  2024. 06. 10.

  • 국세청 서면-2022-법규기본-2659(2024.06.10.) 회신 내용을 반영함.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본세는 모두 납부하고 가산금만 남아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특례 신청 대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범위에는 본세(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가 포함되어야 하며, 가산금만 남은 경우는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도 본세 8백만원 전액 납부 후 가산금 3백만원만 남은 상황에서 특례신청을 하였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해석상 가산금 체납만으로는 '징수곤란 체납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징수곤란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및 그 부가세만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제2항: 체납액 징수특례는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가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법정기한을 넘겨 납부 시 부과되는 가산세의 산정과 징수 규정
  •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체납, 체납액, 납부기한의 의미 및 체납 개념 정의
  • 국세징수법 제3조(징수의 순위): 강제징수비, 국세(본세), 가산세 순의 체납액 징수 원칙 명시
사례 Q&A
1. 가산금만 남은 영세사업자가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에는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기본-2659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본세를 모두 납부하고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 특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본세는 완납했으나 가산금이 남은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해석에 의하면 징수곤란 체납액에 본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에 해당하려면 어떤 체납액이 남아 있어야 하나요?
답변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 본세가 남아 있어야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국세청 회신에서 본세 없는 가산금 체납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에서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당시 종합소득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는 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질의자 갑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2017.8월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8백만원을 납부고지 받으나, 그 지정납부기한(2017.8.31.)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 발생함

 ○위 종합소득세 체납 이후 갑이 위 체납세액을 여러 회에 걸쳐 납부하여 2022.1.3. 당초 과세된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8백만원을 완납한 결과, 가산금 3백만원(중가산금 포함)만 체납된 상태임

 ○2022.2.9.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를 신청함

2. 질의요지

 ○종합소득세 체납액 중에서 고지세액만 납부하여 가산금만 체납되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2.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년 7월 25일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1년 7월 25일

  4.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2년 7월 25일

  5.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3년 7월 25일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1.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기준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기준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조【징수의 순위】

 ①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출처 : 국세청 2024. 06. 10. 서면-2022-법규기본-2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