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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인센티브와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863  ·  2022.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특성, 복지정책의 목적과 내용, 차별의 구체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됩니다.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아니라면, 국가 정책 실현 목적의 인센티브는 원칙적으로 허용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보입니다.
#백신 인센티브 #근로기준법 #균등처우 #차별 #코로나19 #복지정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863  ·  2022. 03.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3(2022. 3. 11.) 회신 기준
  •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차별 금지 대상은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입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만 균등처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업종 특성, 복지정책의 목적·내용, 차별의 구체적 사유, 지급 조건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지 않은 인센티브 제공, 특히 국가 정책 실현 목적 등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코로나 감염 위험 감소 등 국가 정책 부합 목적의 인센티브 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근로기준법 제6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대우만 차별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6조: 직급, 업무성적, 능력 또는 국가 정책 부합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차별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근로기준법상 백신 미접종자 인센티브 미지급이 차별인가요?
답변
백신 미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에 반드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업종 특성, 정책 목적 등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국가 정책 실현 목적으로 인센티브 제공이 허용되나요?
답변
국가 정책 실현 목적의 인센티브 제공은 허용 가능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국가 정책 실현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복지정책 실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별 여부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것인지 및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대우만 차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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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63, 2022. 3.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가정책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
(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않음.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가 정책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급부의 내용과 목적, 특정 성ㆍ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있는 자만을 배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 하는지 또는 지급수준을 달리하는지,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의 감염위험을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비흡연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11. 근로기준정책과-8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