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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관련 법률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법령해석과-180]  ·  2017.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응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업이 가격담합행위로 인해 감독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고발을 당해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신의 사업을 위한 지출이라면,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담합 #과징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법률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법령해석과-180]  ·  2017. 01. 13.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법령해석과-180], 2017-01-1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 참조
  • 기업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대응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경우라면, 이 지출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시행령 제7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50조에서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법률비용이 사업 관련 불가피한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현실적으로 법률비용의 구체적 성격과 용도를 감안하여 실무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 등에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의 구체적 범위 정의
사례 Q&A
1. 담합 과징금 관련 소송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답변
담합 과징금 등 관련 소송이나 대응을 위한 법률비용이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 관련 법률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가격담합 과징금에 대응한 법률비용이 사업 관련 지출에 해당될까?
답변
감독기관 조치에 대응하는 법률비용이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아니면 공제 대상임이 밝혀졌습니다.
3. 자문수수료와 소송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답변
자문수수료와 소송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임을 입증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해석(2017-01-13)은 사업 목적성을 핵심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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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1.10.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 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 2013.12.16.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리고 자문대상법인에 175억원, 관련업체 6개사에 985억원 등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자문대상법인을 포함한 7개사를 검찰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 자문대상법인은 이 건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2011년~2014년까지 ○○법무법인과 법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문수수료 및 소송비용으로 13억원의 법률비용(이하 ⁠“쟁점법률비용*”이라 함)을 지출하였으며

  - 관련 매입세액 1억 3천만원을 ⁠「부가가치세법」제38조의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함

  * 쟁점법률비용 : 대형화물상용차 담합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에 대한 심판청구 업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고발로 인한 검찰 수사대응업무, 대형화물상용차 담합건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대응업무, 대형화물상용차 담합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관련 업무

 ○ 주요 담합행위 내용

  - 자문대상법인을 포함한 화물상용차 제조․판매 업체의 임직원들은 2002년 2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정기 모임을 개최(총 44회)하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공유하는 등

  - 정기 모임, 이메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통계적 수치나 시장에서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전략적이고 민감한 성격의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환하고 공유하였으며

  - 교환된 정보는 가격인상 계획, 손실율, 판매대수, 재고량,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 계획 등임

  - 이 과정에서 다른 경쟁사의 가격변경을 추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신의 가격을 변경하면 특정 경쟁사가 이를 추종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데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의 일치가 형성됨

2. 질의내용

 ○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자문수수료, 소송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13.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8[법령해석과-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