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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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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농업협동조합법」제21조에 따라 출자하여 개설된 계좌는「국세징수법」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소액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농협에 일반예금 등 계좌가 아닌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출자를 함으로써 개설한 계좌에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법령해석과-8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