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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출자계좌,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해당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법령해석과-807]  ·  2019.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하여 개설한 계좌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인 소액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자계좌의 출자금은 압류가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출자계좌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농협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법령해석과-807]  ·  2019. 04. 02.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법령해석과-807] (2019-04-02) 회신임.
  •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하여 개설된 계좌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출자금 계좌는 적금, 예금 등과 달리 소액금융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납세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개설한 출자 계좌의 출자금은 국세징수법상 소액금융재산의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일정 재산은 압류를 금지하며, 제14호는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보장성보험금, 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등으로 구체화
  •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 조합원에게 출자 계좌 개설 근거를 마련
사례 Q&A
1. 농협 출자계좌도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대상인가요?
답변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출자계좌는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자계좌의 출자금은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세징수 시 농협 조합원 출자금도 압류가 가능한지?
답변
국세징수 절차에서 농협 조합원의 출자금 계좌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 및 시행령 제36조 규정상 출자계좌는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규정에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금, 적금, 부금 등과 같이 시행령이 정한 상품만 소액금융재산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150만원 미만 예금, 적금 등을 소액금융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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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제21조에 따라 출자하여 개설된 계좌는「국세징수법」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소액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납세자는 농협에 일반예금 등 계좌가 아닌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출자를 함으로써 개설한 계좌에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법령해석과-8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