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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 추천제도 포상금과 근로기준법 제9조 적용

근로기준정책과-4554  ·  2021.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 직원 추천제도를 통해 직원에게 1회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 배제 규정 위반에 해당하나요?

S요약

사내 직원 추천제도에서 재직자가 적임자를 추천해 채용 시 1회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천자가 제3자의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으며 1회성 포상금 지급은 영리 목적의 개입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내 직원 추천제도 #포상금 #근로기준법 #중간착취 #제9조 #영리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554  ·  2021. 12. 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4(2021.12.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조는 제3자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중간착취를 금지합니다.
  • 직원 추천제도에서 재직 직원이 적임자를 추천하고 1회성 포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추천자 자신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영리 목적의 중간착취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포상금이 일시적·1회성으로 지급되고, 추천자의 행위가 조직 내부 인재발굴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영리성 의사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지위, 인적관계, 동기, 지급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조: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
  •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제한 및 '영리' 의사 여부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목적: 제3자의 중간착취 방지 및 근로계약의 공정성 확보
사례 Q&A
1. 사내 직원이 추천한 입사자에 대해 포상금을 주면 중간착취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원 추천 포상금이 1회성이고, 영리 목적의 중간착취로 보이기 어렵다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12.28. 회신근로기준법 제9조를 근거로 제3자의 영리 개입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
2. 직원 추천 포상제에서 지속적으로 금전 지급 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포상금이 지속적·반복적 지급되며, 영리 의도가 명확하다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영리 의사 및 지급의 형태·동기·방법 등 종합적 고려 필요함을 회신에서 강조함.
3. 근로기준법 중간착취 금지 조항 적용 예외가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영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범위라면 중간착취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목적대법원 판례상 영리성 및 개입 정도에 따라 예외가 인정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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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중간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54, 2021. 12.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 직원 추천제도를 통해 재직 중인 직원이 채용공고 중 적임자를 추천하고 그 자가 채용될 경우 추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것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근로자 중간에서 ⁠‘영리’로 근로 계약 체결ㆍ갱신, 노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득을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취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영리로 다른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개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같은취지: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 한편, ⁠‘영리’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행위자와 그 행위의 상대방과의 인적관계,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이나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관련 규정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사의 사내 직원 추천제도가 재직 근로자의 추천을 통해 귀사에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재 추천을 활성화하고자 추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포상금 지급도 1회성으로 제공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조 위반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8. 근로기준정책과-45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