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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양벌규정 적용 범위 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05  ·  2019.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상급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해당 조직의 상급자(예: 학장, 의료원장, 총장)에게 근로기준법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에 따라, 회사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 자체만이 양벌규정의 ‘사업주’에 해당하며, 상급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도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양벌규정 #법인사업주 #폭행 #상급자 책임 #직장폭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05  ·  2019. 05.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2905, 2019.5.17.
  • 근로기준법 제115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는 회사가 법인일 경우 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장일 경우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함.
  • 따라서, 사업장 내에서 폭행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인 법인이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상급자(간호대학장, 의료원장, 총장 등)는 양벌규정의 당사자가 되기 어려움.
  • 사업주가 해당 위반 행위의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예외적 해석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급자에는 양벌규정의 '사업주'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함.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09조~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근로자에 관한 폭행금지 등 보호 조항 및 처벌 관련 규정.
  • 양벌규정의 ‘사업주’는 회사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 자체이며, 개인사업주인 경우 개인을 의미함.
  •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의 예외 적용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양벌규정에서 상급자까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양벌규정(제115조)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만 사업주로 보고, 상급자(학장, 원장 등)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급자는 양벌규정의 당사자가 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회사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법인에 양벌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직장에서 폭행 등 위반 시 법인 사업주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5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3. 상급자가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때도 양벌규정 처벌을 받나요?
답변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 조항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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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폭행금지 위반 관련 양벌규정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5, 2019. 5.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학교 간호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근무 중에 소장(교수)으로부터폭행을 당한 경우, 간호대학장, 의료원장, 총장을 「근로기준법」제115조 양벌규정에 의거 처벌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은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 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주’는 회사가 법인체인 경우법인 그 자체, 개인사업주라면 개인사업주 그 자체를 말함.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법인 사업장에서 폭행 행위에 있었다면 사업주인 법인이 양벌규정의당사자가 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상급자를 양벌규정의 당사자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17. 근로기준정책과-2905 | 법제처 유권해석